긴급 상황시 공공시설 허용···재해구호법 발의
  •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 또는 예상치 못한 적의 침공에 의해 피란민이 발생할 경우,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숙박시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법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민과 피란민들이 비교적 낮은 재원으로 질 높은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앙·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숙박시설은 총 182곳으로 총 4만232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숙박비와 식비는 각각 1만원, 27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긴급 상황시 정부가 이러한 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연말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당시 주민들은 임시 거처로 사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다. 정부는 연평도 피란민에 대한 숙박비 5억4354만원, 식비 1억1940만원의 지원예산으로 일일평균 숙박비용(1인 기준) 4만3427원, 식비(1식 기준) 4048원 등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연평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김 의원은 “일본 대지진 및 적의 도발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어느 수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피란민 발생시 신속하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