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전씨 아내는 가공 인물?"
  • ▲ 국과수는 제보자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의 필적은 고인의 것과 상이하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전씨로부터 압수된 편지의 적색 필적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뉴데일리
    ▲ 국과수는 제보자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의 필적은 고인의 것과 상이하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전씨로부터 압수된 편지의 적색 필적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뉴데일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제보자 전씨가 폭로한 소위 '장자연 편지'의 필체가 고인이 아닌 제 3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괴문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과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편지 원본은 장자연의 필적과는 다른 필적이며 제보된 편지 원본과 전씨의 감방에서 발견한 문서의 필적은 '동일필적'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문건과 전씨의 감방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에는 받침 ㅅ을 ㅈ으로, 받침 ㅍ 을 ㅂ으로 표기하는 독특한 습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편지 원본과' 고인의 실제 필적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냈다. 우선 고인은 평소 '많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기재했는데 '편지 원본'에선 '마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또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작성된 편지는 정자로 쓰여진 반면 장자연의 필적은 주로 흘림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과수의 이번 감정 결과는 전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고인의 편지가 사실상 조작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씨의 아내 명의로 작성된 편지의 필적과,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해 온 편지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해당 편지의 작성자가 실제로 전씨의 아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급한 상황.

    일단 경찰은 1999년부터 수감 생활을 해 온 전씨가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 주목, 전씨의 아내로 알려진 인물이 가공 인물일 가능성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과수는 동일 필적으로 드러난 편지가 전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후열 문서영상과장은 16일 국과수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 필적간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이 관찰됐지만 문건이 각각 정자체와 흘림체로 작성돼 대조자료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