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감정 결과, 전씨 아내 명의 편지와 동일
  •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문건의 필적과 고인의 실제 필적, 그리고 제보자 전씨로부터 압수한 또 다른 편지의 필적을 대조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국과수의 양후열 과장. ⓒ 뉴데일리
    ▲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문건의 필적과 고인의 실제 필적, 그리고 제보자 전씨로부터 압수한 또 다른 편지의 필적을 대조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국과수의 양후열 과장. ⓒ 뉴데일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경찰로부터 건네 받은 소위 '장자연 편지'의 필체가 고인이 아닌 제 3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서울 신월동 소재 국과수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후열 문서영상과장은 "고 장자연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됐던 편지 원본 24장은 장자연씨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이고, 오히려 이 필적은 광주교도소에서 전모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과장은 같은 필적으로 드러난 두 필적과 제보자 전씨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들 필적을 비교해 살펴본 결과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됐지만 해당 문건들이 각각 정자체와 흘림체로 쓰여져 대조 자료로는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 고 장자연 친필 논란을 빚어온 문건의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국과수의 양후열 과장. ⓒ 뉴데일리
    ▲ 고 장자연 친필 논란을 빚어온 문건의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국과수의 양후열 과장. ⓒ 뉴데일리

    이날 국과수의 발표에 앞서 경찰은 편지 제보자 전씨로부터 압수한 2400여 건의 물품 중 전씨의 아내 및 지인 명의로 작성된 편지 원본 10장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추가 의뢰했었다.

    당시 경찰은 해당 편지들이 전씨가 고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라고 주장하는 편지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 고인의 편지가 사실상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다. 1999년부터 수감 생활을 해 온 전씨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 장자연 편지로 알려졌던 문건이 가짜로 판명됨에 따라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졌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다시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지방경찰청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포함해 '장자연 편지'의 존재를 폭로한 전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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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는 제보자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의 필적은 고인의 것과 상이하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전씨로부터 압수된 편지의 적색 필적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뉴데일리
    ▲ 국과수는 제보자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의 필적은 고인의 것과 상이하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전씨로부터 압수된 편지의 적색 필적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