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중 대다수 미적용
  • 현행법상 지진 대비 구조를 갖춰야 할 시설물의 80%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072곳 중 87만9771곳(81.6%)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81.6%)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을 따른 비율인 내진율은 전체 시설물의 94%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16.3%)과 학교시설(13.2%), 항만(11.1%), 공동구(4.8%) 등이 매우 낮았다.

    특히 재난 발생시 대피 거점이 되는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정부가 2014년까지 18.7%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2008년 이후로 수치가 제자리 걸음이다.

    공항(91.7%)이나 병원시설(89.7%), 도시철도(77.6%) 등은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적용된 시설로 꼽혔다.

    박 의원은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