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변호사 “수사의지 없고 처벌 가능성 적어”“명단 공개하고 해명 들은 뒤 국민들이 판단해야”
  •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재수사해야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별 대표인 김용원 변호사가 다시 불거진 ‘연예인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재수사 움직임과 관련, 냉소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언론과 야당이 과거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주 부실수사였으니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아무 것도 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초 장자연 씨 문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접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장자연 씨가 고인이 되었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설령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 씨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았다’ ‘그것이 강요된 술자리이고 접대 자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씨가 특정 인사 31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사실이고 자필 편지 50여 통을 남긴 게 사실이라면 그걸 확보하고 있는 언론사라든지 정치인은 그것을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개를 한 다음에 당사자들의 진정한 해명을 듣고 그 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며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부도덕한 접대를 받았는지 그 신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