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임용제청 거부에 입장 밝혀 강경발언 자제…향후 대응 주목
  • 교과부의 전교조 교장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서울과 강원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두 교육청 모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정면대응' 방침은 즉각 나타내지 않아 앞으로 두 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영림중 공모절차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교육청의 자체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하자가 없었음에도 교과부가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용제청 거부로 3월 개학전까지 교장을 임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혁신을 염원하는 학부모들의 바람, 학교현장의 화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과부의 호반초등학교 교장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 공문서가 접수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검토해 다시 공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해당학교 학운위가 주관한 1차 심사위원회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기에 임용제청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춘천교육지원청이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통해 3배수 추천지침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는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보지 않은 채 1차 심사위의 불공정만을 문제 삼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며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들으려는 일종의 '칵테일파티 효과'에 빠져 있거나 '의도적 트집잡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림중과 호반초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이 공모학교 지정을 유지하는가 여부에 따라 교장 임명방식이 달라진다.

    공모학교 지정을 유지하는 경우 당분간 현직 교감이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시 공모절차를 밝게 된다. 이경우 기간은 약 한달 반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반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고 시도교육청이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교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