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징역 6월․집유 1년․추징금 1억여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27일 징역형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이 지사는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 대법원 3부(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부터 2008년까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이 지사는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