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역사교육 의무화 추진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6일 초중고교 과정에서 역사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학능력시험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임용(채용)시험에도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3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연합뉴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연합뉴스

    김 전 의장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역사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수학능력시험에 역사과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법률안’, 공무원채용시험의 과목에 역사를 포함시키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전 의장은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고, 역사교육 없이는 훌륭한 지도자도 양성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역사를 등한시한 나라가 번성한 예는 없었다"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취지를 공감하고 법안발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상임위에서 상정·논의해 2월 국회(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의 전면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부하기 힘든 과목, 외우기를 강요하는 암기과목, 선택하기 두려운 기피 과목이 아닌 흥미롭고 친근하게 인간과 세계와의 소통의 지평을 넓혀주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내실과 재미를 갖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사를 모르고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백미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격이고, 세계사를 모르고 다변화되는 글로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침반 없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