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교권이 문제가 아니다. 학생이 교사 앞에서 책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식당에서 식판을 집어 던져도, 쉬는 시간에도 컴퓨터 게임을 해도 교사는 방법이 없다.”- 구미 A 교사(자유교원조합)

    “xx년아, 내가 너 신고한다. 난 전학가면 되지만, 너는 감방 보낼 거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작년에도 신고했던 사람이야.” A 교사에게 체벌 받은 학생(중3)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은 오히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하였기에 교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법 제정을 비롯한 `10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교원 2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원은 총 20만3281명. 교총은 이들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반영, 본격적인 입법청원 활동을 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보호법으로 불리는 교육활동보호법과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교원 연구년제, 주5일제 수업, 교원 잡무 경감 법제화, 2009개정교육과정 개선 등이다.

    실제로 이들 교사들이 말하는 현재 학교 교실에서의 교권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교원조합 한 관계자는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예의주시한다. 신고나 추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켜본다. 문제가 되면 아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교사의 잘못에만 책임을 전가시켜 문제를 삼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학교에서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삭막하고 법의 테두리에 묶여 있다”고 학교 현장을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