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인권위 한달째 불법점거 농성자들 고발
  • “사회적 약자라는 장애인들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국가인권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즉각 농성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단체의 농성은 단순 점거가 아닌 사무실 출입구 봉쇄, 현병철 위원장의 출근저지 등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가기관을 한 달 이상 불법 점거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이전에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표면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진보세력들이 요구하는 위원장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위대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달 넘게 불법점거 농성으로 빚어진 행정마비사태의 손해에 대해 사주한 배후세력을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행위가 용납되는 시위만능의 무법천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집행기관이 아닌 권고기관인 국가인권위를 반정부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인권탄압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좌편향 단체들과 일부 언론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 사무실을 불법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간부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