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동침 상상한 자체가 불륜”
  • 외간 남자를 생각만 해도 불륜이라며 결혼 무효를 선언한 법원의 엽기 판결로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
    14일 유코피아닷컴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최근 아내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잠을 자고 싶어한 것도 실제 성행위 못지않은 간음이라며 이혼을 허가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이웃집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 빌미가 됐다.
    이 여성은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반드시 성적으로 정절을 지킬 필요는 없다"며 "오픈된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한마디로 사랑과 섹스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아내는 간음은커녕 마을 청년들과 어울린 적도 없는 조신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외간 남자와의 동침을 생각한 것 자체가 불륜이라고 판시, 남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가톨릭 교회법원도 아내를 간음한 여자로 간주, 결혼무효화를 선언했다.
    아내는 그러나 이에 불복, 항소해 케이스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