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끝난 검찰수사…판결도 '용두사미'
  • 지난해 '성상납 파문'을 불러 일으키며 연예가에 일대 소란을 가져왔던 이른바 '장자연 사건'이,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매니저 유 모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 단독(고승일 판사)은 12일 김씨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유씨는 장씨가 자살한 이후 고인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으며 김씨를 겨냥,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모욕한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장자연이 자살하면서 불거진 소위 '장자연 사건'은 당시 장씨의 매니저를 지낸 유씨가 "소속사 대표 김씨가 지금껏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강요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소속사 측으로부터 모종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의 유명인사가 무더기 조사를 받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장장 5개월간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 해당 사건을 총지휘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뚜렷한 증거가 없고 동료 연예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김 대표의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던 금융업 종사자, 외주 제작사 대표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씨가 장자연의 머리를 페트병으로 몇 차례 때린 사실과 전 매니저 유씨의 행동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