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진정 軍을 瓦解(와해)할 작정인가? 
      
     훗날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나비효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金成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대 내 同性愛(동성애) 처벌에 대한 反對(반대)의견을 모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회를 열고 ‘군형법 제92조’가 군대 내 同性愛者(동성애자)의 평등권과 性的(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키로 했다. 
     25일 인권위 결정은 단순한 軍(군) 기강 解弛(해이)를 넘어 軍(군) 조직을 결정적으로 瓦解(와해)시킬 것이다.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동성애 처벌을 규정해 놓았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인데, 인권위는 군형법 제92조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할 예정인 것이다. 헌재가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군대 내 동성애는 막을 수 없게 된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國民皆兵制(국민개병제)인 한국의 경우 더욱 심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닭장처럼 모여 자는 군 막사에서 벌어질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지도층의 軍(군) 기피 현상에 맞물려 일반인의 入隊(입대)에 대한 시각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미 북한의 남침 시 무력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0대 서울시 대학생 중 51%에 달한다. 동성애 허용은 싸우기 싫은 전쟁, 가기도 싫은 군대란 국민들 생각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어떤 식이든 군대를 빼려는 생각이 퍼지고 이것은 상당한 도덕적(?) 근거도 확보할 것이다. 결국 60년간 유지해 온 國民皆兵制(국민개병제)의 틀이 와해될 공산이 크다. 별 거 아닌 것 같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 훗날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나비효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反軍(반군)성향이 뚜렷한 국내 좌파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을 통해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하고, 예비군제도를 撤廢(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 등과 함께 “교사 및 軍(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다.
     
     또 같은 공약은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 인정, 동성애자·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과 함께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등을 규정했었다.
     
     십 수 년 간 동성애자로 지내다 지금은 회복돼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OO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을 보내며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 없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과연 참된 인권인지 묻고 싶다”
     
     이OO씨의 증언처럼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는 에이즈 발병률 제1원인이며 한 해에도 21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UNAIDS 보고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훼손은 물론 건전한 기풍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부수는 뇌관이 될지 모른다. 2010년 10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지른 이 어리석은 결정을 막지 못하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리버티헤럴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