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6.25참전용사 월 9만원 받는데..."매월 30만원 혜택에 자녀 수업료면제, 의료비 등 각종 감면혜택
  •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체육대회나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한 보훈처 직원들을 부적절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8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봄철 체육행사에서 배구 경기를 하다가 동료 직원의 스파크 실수로 우측 눈을 다친 직원이 국가유공자 됐다. 또 걸레질을 하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진 직원도 국가유공자가 됐다.

    바닷가 백사장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서 유공자가 됐으며, 족구를 하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가하다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직원도 국가유공자가 됐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우 의원은 국가유공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우 의원은 국가유공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열거한뒤 "99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유공자가 됐다고 지적돼 재심을 보훈처가 한다"면서 "자기식구 42명이 잘못 지정된 것도 숨겨놓고..."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보훈처에서 유공자로)42명이 선정됐는데 근무로 다친 사람은 13명으로 30%가 안 된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순수근무 유공자는 3명"이라며 "자체 체육대회, 출퇴근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혀를 찼다.

    김양 보훈처장은 이에 "993명이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고 부적절하게 등록된 것도 있다"고 시인했다.

    이들이 받는 혜택은 적지 않았다. 7급 60세 미만 직원의 경구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9000원의 수당이 나온다. 또 자녀들의 경우 대학졸업까지 수업료가 면제되며 기업체 채용에 우선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본인은 의료비 무료이고 가족은 60%가 감면된다. TV수신료 면제에 전화요금 감면, 국내항공료 50%의 혜택도 있다.

    우 의원은 "2004년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6.25 참전 용사들이 월 9만원을 받는데 보훈처 직원들은 체육대회를 하다가 부상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다면 이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처장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2008년부터 보상 개편을 연구 검토해 작년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 우 의원은 "42명을 다 추려서 환수 조치라도 할거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김 처장은 "환수조치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