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애국국회의원 한명 탄생했다!
    심재철의원의 국가 보안법 일부 개정안 제출은 애국심의 결정 판이다!

    이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 보안법의 맹점은 이들 판결난 불법 이적 단체를 강제로 해산 시키거나 제제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반역적인 불법적 활동이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이 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거 친북 좌익 정권 시절 당시 집권 정당인 민주당 그리고 열린당,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치적 야합으로 국가보안법을 지능적으로 개정하여 못 쓰도록 각색 되었던 반 애국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오늘날 나라의 안보와 근본을 해치고 있는 친북 좌경 세력을 때려 잡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위기적 혼란 지경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헌법상의 기본권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이 이적 단체로 선고 될 때는 그 이적 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에도 애국국회의원 한 명이 또 탄생한셈이어서 매우 기쁘다.

    필자의 생각에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 애국심 있는 의원 활동을 하는 이는 자유선진당 한나랑당 통털어 20명 내외인것 같이 느껴진다.
    이번에 심재철 의원의 보안법 일부 개정안 입법 발의는 대한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심의원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심재철 의원이 제안한 보안법 개정안은 이적 단체 해산과 구성원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기에 더욱 가슴이 찡하다.
    이적 단체 및 구성원이 분명코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을 때려잡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슴앓이 했던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가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등 친북 좌익 단체들이  무서운 위험을 감지 했는지, 동법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끝장 내겠다고 협박하며 갖은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적반 하장격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태와 한상렬 방북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종북 좌파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음은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이 도도히 생명력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자숙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할 친북 좌익 반국가 세력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애국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최후 발악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서 종북 좌익 세력을 때려 잡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보안법 일부 개정안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 보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파괴되거나 침해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애국심으로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애국국회 의원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용기를 함께 보낸다. 
    <양영태 / 객원칼럼니스트, 자유언론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