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과 반공의 당위성 

    유동열

    1. 해방직후 혼란한 국내 상황 

    1945년 8월 15일 해방공간에서 제일 먼저 정치활동을 재개하며 대처한 세력이 바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일제 하에 투옥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석방되었고 또한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지하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즉각 활동을 재개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함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인민정권 수립’ 투쟁으로 집약된다. 

    그 결과 서울파의 정백, 이영과 화요회의 이승엽, 조동우, 상해파의 서중석 등이 주축이 되어 8월15일 밤 서울 종로구 장안빌딩에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이를 ‘장안파 공산당’이라 칭한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공식적인 재건은 박헌영의 주도로 콤그룹과 화요회 핵심인사들로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안파를 와해시키고 1945년 9월11일 ‘8월 테제’(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당 강령으로 삼고 공식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출범시킨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강령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통하여 조선노동계급을 완전히 해방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 없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최후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그들이 조선에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해방직후 남한에는 박헌영 주도의 <조선공산당>외에도 연안파의 지도를 받는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여운형 주도의 <조선인민당> 및 군소그룹으로 좌익세력들이 분파되어 있었다. 이들세력은 후에 우익진영에 대항하여 40여개의 좌익단체들이 모여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좌파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분파된 남한내 공산주의세력들은 소련의 지시에 의해 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이 결집하여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약칭: 북로당)을 결성하자 이에 대응하여 박헌영주도로 기존 3당세력을 흡수하여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 결성하게 된다. 1949년 6월30일 남로당은 북로당과 통합하여 <조선로동당>을 결성하게 되면서 남북한 공산세력은 표면상 총결집된다. 

    이시기 좌익세력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을 저버리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북한 공산세력의 사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유격전, 무장폭동 등을 자행하여 매우 혼란한 사회상이 연출되었다. 

    2. 해방후 공산세력(좌익 및 북한)의 파괴공작 사례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합법적인 투쟁으로는 남한에서 공산정권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투쟁형태를 폭력투쟁으로 전환한다. 1946년 ‘조선정판사사건’으로 1946년 7월 공산당이 불법화되자 박헌영은 소위 ‘신전술’을 발표하고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폭동사건을 일으키며 비합법 폭력투쟁을 전개하였다. 좌익세력들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신설안 반대투쟁(일명 국대안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사건, 48년 2.7폭동, 제주4.3폭동, 5.10총선반대투쟁, 여순반란사건 등 무장폭력투쟁을 일으키고, 지리산 등에서 무장유격투쟁(빨치산)을 전개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대표적인 좌익폭동 등의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이다. 조선공산당이 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45년 10월부터 조선정판사라는 인쇄소에서 당시 1,2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40세)에게 제공하여 공작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백원권 불신사태, 진폐-위폐교환 사태, 매점매석 풍조 등이 야기되어 극도의 경제혼란이 초래된바 있다. 

    둘째, 국대안(國大案) 반대사건으로 약칭되는 ‘국립서울대학교 신설안 반대사건’이다. 1946년 8월 23일 군정령 제102호로 국립대학교 시행령이 발표되자, 조선공산당이 좌경교수 및 좌경학생 등 학교 내 조직을 총동원하여 ‘국립 서울대 신설안’을 반대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및 일부 사립대 등 전국 57개교 4 만여명이 동맹휴학 및 시위에 동참하였는데, 심지어 중학교까지 동참하는 등 사회혼란이 가중된바 있다. 

    셋째, 9월 총파업사건. 1946년 9월 23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외곽조직인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중앙위원장 허성택의 지도로 서울철도공작창 종업원 3,700여명이 ‘철도종업원 대우개선투쟁위’를 결성하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좌익총파업을 감행한 사건이다. 이 파업은 조선공산당 전평 총파업지도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남한전역에 걸쳐 철도, 통신, 출판계 등 생산업체의 파업으로 확산되어 사회혼란을 가중시켰고, 대구10월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넷째, 대구 10월 폭동사건. 국내 좌익3당(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의 합당(남조선노동당, 1946년 11월 23일)을 앞두고 공산세력의 역량확장을 기할 목적으로 1946년 10월 대구 등 영남일대에서 자행한 좌익폭동사건이다. 9월 총파업으로 사회혼란이 조성되자 조선공산당 대구시당위원장 손영기, 전평 경북위원장 윤장혁 등의 주동으로 약 3,000여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1946년 10월 1일 대구 시청 광장에서 식량증배, 임금인상 등을 명분으로 폭동을 일으켜 대구 등 영남지역 일원에서 관공서, 경찰서 점거, 방화, 경찰관 및 우익인사 살상 등을 11월까지 자행하여 83명 사망(경찰 39명, 민간인 44명), 부상 87명(경찰 31명, 민간인 56명), 30여 억원(당시 화폐)에 이르는 재산손실을 입혔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원들이 경찰이 양민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허위사실을 계획적으로 유포하여 민심을 자극하여 폭력투쟁을 선동한 폭동사건이다. 

    다섯째, 2.7폭동사건. 1948년 2월 7일 남로당 지령 하에 남한 전역에서 일어났던 좌익무장폭동사건이다. UN의 결의로 한국에 파견된 ‘UN임시한국위원단’의 활동(5.10 총선거 실시,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민전(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 남로당 전평 산하 좌익계 노동자들이 2월 7일을 기해 파업, 동맹휴업, 방화, 철도 기관차 파괴, 경찰관서 습격, 살인, 방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은 2주 동안 전국에 걸쳐 진행되었다. 폭동 참가 인원은 약 200만 명이며,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100여 명, 투옥된 사람만 해도 8,500명 정도였다. 

    여섯째, 제주 4.3폭동사건.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5.10선거를 반대한다는 명분 하에 남로당의 사주로 발생한 좌익무장폭동사건이다. 남로당 제주당위원회 조직부장 겸 군사부장,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 주도로 군침투조직인 국방경비대 제11연대 문길상 중위 등이 폭동을 계획하여, 1948년 4월 3일 새벽2시 제주전역에서 350여명의 무장대를 포함한 1,500여명이 동원되어 12개 경찰지서 및 우익인사들에 대한 살인, 테러, 방화 등을 일삼았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 전역에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치안교란상태가 지속되었다. 1948년 5월 15일 1단계 진압작전이 마무리되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좌익분자들의 재공세로 폭동을 완전히 진압하는데(1952년 11월말) 만 4년이 걸렸다. 동 사건의 인적피해를 보면,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 사망자만 14.000여명(진압군에 의한 희생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및 기타)에 달한다. 특히 진압작전 중 사망한 군인은 180여명, 사망 경찰관은 140여명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북제주군 2개 선거구(갑구,을구)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1년 뒤인 1949년 5월 10일에서야 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일곱째, 5 ․10 단독선거반대투쟁. 1948년 2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선거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남로당에 대대적인 선거방해공작을 전개토록 지령하였다. 동년 3월 30일 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선거사무소 습격, 방화, 선거입후보자에 대한 테러. 경찰관서 습격, 살상 등 전국에서 폭동을 전개하였다. 이의 연장선에서 제주4.3 폭동사건이 발생하였다. 5월 10일 선거당일에는 최후의 결정적 파괴공작도 전개하였다. 피해실태를 보면 선거사무소 습격 134회, 경찰 등 관공서 습격 301회, 테러 612회, 경찰관 살해 51명 등 203명 살인, 방화 103건, 도로교량 48회 피괴, 기관차 파괴 71량, 객화차 파괴 11량, 철도노선 파괴 65건, 전화선 절단 541건 등이다. 

    여덟째, 여순주둔군 반란사건.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군사반란사건이다. 제주4.3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연대 인사계)가 주도하여 김지회 중위(대전차포 중대장), 홍순석 중위 등을 조종하여 “경찰타도, 동족상쟁 제주출동 반대, 남북통일 실현, 북조선 인민군의 남진‘ 등의 기치를 내걸고 반란군 3,000여명, 여수지역 남로당원 600여명이 1948년 10월 19일 22시경 반란을 일으켜 경찰관서 및 관공서를 습격하고 20일 상오 여수를 점령한 다음, 하오 순천까지 점령하고 고흥, 벌교, 보성, 광양 등까지 세력을 확대하여 온갖 약탈을 자행한 반란사건이다. 반란군은 여수-순천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공화국기를 게양하며 우익인사, 경찰관 가족 등을 색출하여 500여명을 집단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은행 및 금융조합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과 재산을 약탈하였다.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으로 1948년 10월 26일 거의 소탕되었으나, 김지회, 홍순석 등 지휘부와 잔존세력들 1,000여명은 지리산과 백운산으로 도피하여 빨치산투쟁을 지속하였다. 여수·순천 사건의 결과 군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 대규모 숙청되는 이른바 숙군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48년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이외, 남로당 국회프락치사건(1949)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남로당은 야산대(野山隊)를 조직하여 지리산, 태백산 등 전국에 걸쳐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약 2,400여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살인, 파괴, 약탈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양민 10,100명 학살된바 있다. 

    3.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을 위한 이승만의 대응: 반공노선 

    국내 좌익 및 북한 공산세력의 집요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반대투쟁을 극복하고 드디어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공산세력의 폭동 등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안보위협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치안질서 유지 및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형법’ 제정(1953년)보다 앞서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제정한 이유는 그만큼 당시 국내 정치사회상이 공산세력의 준동 등으로 매우 혼란했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건국, 호국에 앞장선 이승만대통령은 ‘반공(反共)’을 국시로 내세웠다. 그 이유는 소련 및 북한 국내 좌익 등 공산세력의 파괴공작으로 부터 천신만고 끝에 수립한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승만대통령의 반공정책이 매우 적절했음은 1950년 북한공산집단이 자행한 6.25 불법남침전쟁에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이른바 민주화 공세 이후 ‘반공’을 부정시하는 풍조가 우리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당연시 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문명국가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반공이 무엇인가? 공산주의를 반대하자는 것 아닌가? 

    공산주의가 맑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1848년)으로 인류사에 태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1917년 인류최초로 러시아혁명이 성공하여 70여년 동안 전세계 절반정도의 국가가 공산주의노선을 채택하여 실험해왔지만, 1990년대 들어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국가가 몰락의 길을 겪은 역사적 사실에서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데올로기가 전 인류에 대한 사기였으며 허구적 정치이념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주었다. 공산주의는 그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새로운 지배세력인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라는 공산당 특권관료층이 절대 지배자로 등장하며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억압,착취, 파괴하며 계급갈등과 폭력혁명을 부추켜 현대문명사에 갖은 해악을 끼쳐왔으며 이의 폐악을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사상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인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전위조직인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반문명적인 폭압적 혁명론인 공산주의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노선를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인 것이다. 사안이 이런데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반공을 수구꼴통시하고 반통일-반평화적인 양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반평화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문명적 반이성적인 행위인 것이다. 

    만약에 이승만대통령이 공산세력의 파괴공작 등 폭력공세에 반공과 국가보안법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6.25 남침전쟁 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사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우리체제를 지켜낸 반공투쟁사라고 단언할 수있다. 반공노선이 아니었으면,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2위권의 강국으로 우뚝서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과 종북좌익세력들이 인류문명사와 한국현대사를 호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정권과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대한민국 체제부정 및 파괴활동의 일환임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애국지정을 떠올려 본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