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法(불법)공작 정치와 腐敗(부패) 전력자들이 이른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이른바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 조사위원장을 맡은 辛建(신건) 의원은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정치인·공직자·언론인 등 각계 1800여 인사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辛의원은 2005년 11월 국정원 不法(불법)감청 사건으로 拘束(구속)기소됐고 2007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宣告(선고)받았었다.
     
     <신건『불법감청은 알몸을 몰래 엿보는 것과 같은 비열한 범죄』>
     
     辛의원이 연루된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은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이 각계 인사 18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해놓고 24시간, 365일 통화를 엿들었던 사건이다. 또 시내 전화국에서 끌어온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의 휴대전화 내용도 무작위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신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임동원 前국정원장은 자신들은 불법감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12월21일 항소심에서도 辛의원 등은 모든 공소사실이 有罪(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두 전직 원장이 공모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범죄는 국가 정보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감청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하다』며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감청 행위를 막지 않고 용인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감청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열어 보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을 몰래 엿보는 것과 같은 비열한 범죄』라며 『국가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간부들 불러 내 『진술 번복』 지시>
     
     辛의원은 불법감청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 은폐 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辛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김은성 前차장은 2005년 11월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었다. 내용은 辛의원이 같은 해 9월 도청 당시 국정원 간부를 한자리에 불러 『왜 (도청 사실을) 시인했느냐. 다음 번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2005년 11월15일)을 통해 『신건 씨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는 2002년 10월 본보가 국정원 도청 실태를 보도하자 『도청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청의) 근거가 없다면 도청을 주장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고 제소까지 했다. 올해 8월 국정원이 「DJ 정부 때도 도청이 있었다」고 발표한 후에도 그는 『도청은 없었다』고 거듭 잡아뗐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호남 법조인맥 대부이자 동교동 지원을 받아 온 신건 의원의 「환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2007년 12월 항소심 선고 나흘 만에 赦免(사면) 대상에 올랐고, 2009년 4·29 국회의원 재선거(전주 완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올 2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박지원, 1억 원 알선수재 등으로 실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또 다른 인물은 민주당 朴智元(박지원) 원내대표이다. 그는 영포라인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에 이어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50억 문제에 대한 영포라인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었다.
     
     박지원 의원은 2006년 9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朴의원은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 달러 對北(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백50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2006년 9월 朴 前장관의 「현대 1백50억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1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朴의원은 2008년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금고형 이상 형 확정자 배제」 원칙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朴의원은 무소속으로 목포에서 출마해 당선됐고, 2008년 8월 민주당에 復黨(복당)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영포회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 『공작정치로 언론을 탄압한 박지원씨는 정신차려야 한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