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명예훼손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도올 김용옥 씨를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할 때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조사에서 국민들 62.0%가 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 찬성은 33.8%에 그쳤다. ⓒ 국민일보 캡처 
    ▲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할 때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조사에서 국민들 62.0%가 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 찬성은 33.8%에 그쳤다. ⓒ 국민일보 캡처 

    김용옥 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구역질나는 천안함 발표”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며 “이건 뭔가 사기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봉 대표 등은 김용옥씨와 함께 '다음‘ 아고라 회원 10여 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  아고라 회원 10여 명은 ‘천안함 자작극’설을 주장하고 6.2지방선거와 연관 짓는 글을 올린 혐의. 봉 대표 등은 이들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와 공직선거법 250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봉 대표 등은 “도올의 경우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 유포 수준으로 북한이 ‘날조극’이라고 선전한 것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함께 “김용옥 씨가 정부의 발표를 0.0001%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발언을 0.0001%도 믿기 힘들다”며 “김씨의 발언의 이적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군에 의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된 신상철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회 위원이나 합참소속 대령 7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정희 의원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은 “북한 동조세력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불신과 분열을 부추기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다스릴 법은 국가보안법 뿐”이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된 탓에 우리 사회는 북한의 갈등조장과 분열공작의 시험장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함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사문화시킨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반국가세력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의장은 “천안함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군에게 맡겨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부활해 우리 내부의 적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문 뉴스타운 논설위원은 “좌파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은 6.25전쟁을 경험한 전쟁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자 좌익정권 10년 동안 모진 핍박을 받았던 보수 우파들이 필연성을 내세워 사수했던 법”이라고 “더 이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남한의 방송계, 교육계, 종교계에 있는 친북좌익세력을 방치하는 한,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의 국책사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려는 이적분자들로 판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종교계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법철 대불총 지도법사는 "한국에는 종북 좌파 목사들이 외치는 '민중신학'이 있고, 종북 좌파 신부들이 외치는 '해방신학'이 있으며, 종북 좌파 승려들이 외치는 '민중불교'가 있다"며 "그들의 속내는 김일성 숭배로 귀착된다"고 종교계 내 좌파 척결을 주장했다.
    이 법사는 "종교계 좌파는, 종교계 내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척결이 불가능하다"며 "우익 종교인들과 애국단체들이 연대해 위정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실천을 맹렬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는 북한 노동당규약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좌파정권 10년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시도했다”라며 “이제라도 서둘러 내부의 적을 뿌리 뽑아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