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5~6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자신의 단독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청소년에 유해한 공연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권지용·22·사진)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정필재 부장검사)는 16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보건복지지가족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지드래곤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연을 기획한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에 대해서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측은 "지드래곤이 정씨가 연출한 대로 공연했을 뿐 22살의 어린 대학생에다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사법절차를 유예하는 불입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2시간 가량 되는 콘서트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퍼포먼스는 2분 정도에 불과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몸 연극으로 유명한 '미란다' 사건에서도 연출가만 처벌하고 여배우는 기소 유예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의 콘서트에 연소자 유해 판정을 내렸고, 당시 1000여명의 18세 미만 청소년이 공연을 관람했으므로 공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