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親盧핵심인 이광재 의원도 6·2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인 李의원은 9일 『당에서는 강원도지사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4월쯤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親北주사파 조직인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핵심간부로 활동했었다.
    그는 대학시절 스스로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잘랐고 이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았다.
    그의 저서 「우통수의 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全斗煥 정권은 철권을 휘둘렀다. 저항의 강도도 더해갔다. 주변의 선배와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갔다. 학생회관에서 떨어지는 학생도 있었고, 제 몸에 불을 지르는 학생도 있었다. 1986년 신림동 4거리에서 서울大 김세진과 이재호가 분신을 시도했다. 몸에 불이 붙어 비틀거리면서 구호를 외쳤다. 떨어진 간판에 살점이 녹아 내렸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나도 투신과 분신을 생각했다. 그 생각은 망령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나는 죽을 용기가 부족했다. 죽지는 못하지만 사는 한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극기 하나를 샀다. 손가락을 잘라 태극기에 혈서를 썼다.
     
     「절대 변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 피 묻은 태극기를 이화여대 선배에게 건넸다. 나를 지켜봐 달라고》
     
     李의원은 1985년 身檢(신검)을 받고 2급 현역입영대상 판결을 받지만, 1986년 입대한 뒤 곧바로 귀가 조치됐다. 『변절하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서 오른손 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李의원은 그해 「右手 제2수지 지절결손」으로 제2국민역(면제) 대상이 됐다.
    그는 이듬해인 1987년 11월18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돼 1988년 3월11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刑이 확정됐지만, 같은 해 12월21일 특별 사면된다.
     
     李의원의 斷指(단지)사건을 특종 보도한 2005년 6월호 월간조선은 李의원과 경쟁했던 한나라당 金龍學(김용학) 후보의 증언을 싣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여러 후보들이 「당신 손가락이 왜 없느냐」고 따져 묻자, 李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李光宰 후보는 「우울해서 잘랐다」고 짧게 대답했다. 하도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해서 다른 후보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對北전단 살포 처벌 법안」 발의>
     
     李의원은 18대 국회에서 「對北전단 살포 처벌」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소위 「북한인권법의 외통委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李의원은 2008년 11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단체의 對北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주도하는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2010년 2월11일 「북한인권법 외통위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反북한주민법」』이라며 『이 법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김충조, 박상천, 박주선, 송민순, 신낙균, 이광재, 이미경, 정동영, 정세균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