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 조해근 과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유튜브 한국판(kr.youtube.com)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였으나, 현재는 이 사이트로 접속해도 본인확인제와 무관한 글로벌 사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폰의 유튜브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 등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은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4월께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되자 게시판 기능을 차단해 사실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 바 있다.
    조 과장은 "지난해에는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당시 유튜브 한국판이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유튜브 운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유튜브 마케팅과 광고영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콘텐츠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과장은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방통위 의견이 아니다"며 "확정되면 KT 측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현재 방통위의 의견으로는 구글코리아가 동영상 및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판의 게시판 기능을 복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과장은 "유튜브 한국판이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 만큼, 게시판 기능을 복원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날 한때 본인확인제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내놓다가 기술적, 법적 해석을 면밀히 한 뒤 이 같은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로써 위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KT는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KT는 전날 유튜브로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을 전날 출시하기로 했다가 보류하기도 했었다.
    이번 논란은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이에서는 구글이 출시 전 본인확인제 저촉을 우려해 유튜브의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하자, 사용자들 사이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이폰으로 불똥이 튀며 발생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 게시판 기능을 갖고 있는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 법인을 두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해외에서만 한다면 본인확인제와 무관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서비스 사업자들은 역차별로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에 국경이 없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며 "이제는 국내 기업도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해외로 망명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