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1월20일 국민행동본부 성명 中)』
     
     1월20일 법원은 PD수첩의 오역·왜곡·날조 방송에 대해 『사실』이라 판시했다. 명백한 거짓 앞에서 사실이니 믿으라는 억지였다.
     
     1월14일 법원은 「공중부양(浮揚)」 국회 폭력 강기갑(姜基甲) 의원에게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또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등의 논리를 들어 무죄(無罪)로 만들었다. 역시 명백한 폭력 앞에 정당한 것이니 믿으라는 강요였다.
     
     어이없는 일은 거짓과 폭력을 감싸는 법원이 記者에 대해서는 유죄(有罪)로 판단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2008년 6월 한 강연에서 「민노총이 자살한 조합원에 대해 보상(補償)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언급했다 민노당-민노총 측으로부터 1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에 나온 부분을 인용해 말한 것인데, 책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기자는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책에 나온 것을 보고 말한 것이므로)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민사소송 1심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것은 2심·3심 유지됐다. 同種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상 최고형을 받았다.
     
     알고 보니 1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홍기태(洪起台) 판사였고, 洪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의 항변을 단 한 줄, 아니 단 한 단어도 인용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는 『법복을 벗어라?(로시컴 칼럼, lawsee.com)』등의 칼럼을 통해 촛불세력을 옹호하기도 했었다.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였다. 공안검사 모씨는 기자의 발언에 대해 약식기소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식재판을 걸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에 의한 명예훼손죄(罪)의 경우, 『허위(虛僞)사실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에 적힌 내용을 사실로 알고 말했다. 즉 허위(虛僞)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역시 최고형이 떨어졌다.
     
     2008년 촛불난동 시 경찰을 폭행한 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약식기소 벌금 역시 300만 원 미만이었다. 그런데 4년 동안 19명의 조합원이 자살한 민노총을 비판한 1분 발언이 경찰을 파이프로 내리친 행위보다 더 악질(惡質)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엄상익 변호사는 『법원의 사건 배당(配當)이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된다고 하지만, 실무자 선에서 조정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노총 소속인 법원노조가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민노총, 민노당을 비판한 사람은 좌편향 판사에게 배당시켜 한마디로 「박살을 내 버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 말을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너무나 섬뜩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기갑-PD수첩에 대한 무죄(無罪)판결과 記者에 대한 유죄(有罪)판결을 비교할 때 그냥 흘러 듣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개인적(個人的)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억울해서가 아니다. 좌익들에게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요, 이른바 우익진영의 무력함을 통절히 체험해 온 마당이니 그런 감정은 오래 전 접었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PD수첩+강기갑 對 김성욱 재판은 모두 좌파정권 10년의 거울이요, 사법부 現실태를 보여주는 공적(公的)사건이기 때문이다.
     
     좌경세력의 온갖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는 감싸면서 법치와 질서를 말하는 애국자들 은 짓밟아 뭉개는 법원의 행태가 2010년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중도실용」 노선 아래 병(病)들어가는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