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광우병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C 'PD수첩'이 20일 전원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너무나 뜻밖"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작진에 대해 20일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같은 사안에 법원이 다른 판결, 용납 안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MBC ‘PD수첩’ 제작진들의 무죄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에 법원이 문제되는 판결들을 많이 내놓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8년에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반론보도’를 방영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린바 있는 법원(남부지법)이 이제와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MBC PD수첩은 2008년 11월 4일 방송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관련해 반론보도문 내용을 보도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2008년 7월 31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정정반론청구소송에 대한 1심법원의 결정을 MBC가 이행치 않자,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선행사건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물론 모든 판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한에 대한 ‘사실인정’이 달라진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하나의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판사의 개인 의지와 소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마다, 판사마다 의지와 소신이 다른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사가 ‘사실’을 다르게 이야기 할 때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원의 편파성 판결 문제는 최근 강기갑 사태로 불거졌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근본부터 바로잡지 않는 한 이 같은 사태를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본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조속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정치계-시민이 힘 모아 사법개혁 서둘러야”
    시민단체의 입장도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방송개혁시민연대의 김진철 정책위원장은 최근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어떠한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일침을 놓았다. “최근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도 그렇고, 사법부 내의 편향적인 흐름이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PD수첩은 다른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방송사의 유례가 없는 큰 사건이다. 한 나라의 정체성과 혼란을 조성한 대표적 프로그램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과연 법의 존재 가치가 어디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단순히 판결 하나하나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에 큰 혁신이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YS 정권 때까지 군부 안에 존재하던 ‘하나회’를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에 비유했다. 그는 “군부 전체를 장악해 우리나라 군사정권의 기틀이 됐던 ‘하나회’와 현재의 ‘우리법연구회’는 다를 바가 없다. 국가 공조직 안에서 사조직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성이나 흐름을 보이게 된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큰 흐름에 거대조직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부터 해체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PD수첩 선고판결과 관련해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끝까지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야한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국민적 항의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최진학 대표도 “PD수첩의 허위보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판사의 개개인의 판단이 법 질서를 좌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이런 편향적 판단이 지속될 경우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법개혁을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아 일궈내야 한다”고 전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수 대변인은 “이번사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사한 ”이라며 “나라를 뒤흔들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지 못한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가 사회갈등의 최종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 사회 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거쳐야할 전교조 공무원이,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강기갑 의원이, 왜곡보도를 한 것이 밝혀져 고법이 정정보도를 요청한 MBC PD수첩이 무죄라면 도대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방송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PD수첩 무죄라면 허위사실 유포를 전부 재심하라며 편파적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