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여당 의원들은 강 의원의 무죄판결에 '이념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정치권의 사법독립 침해'라고 맞섰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보고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달라. 배포자료로 대체한 후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왔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온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를 이유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재판 독립이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1심 재판에 왜 비판을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한성 의원은 "법원이 해괴망측한 논리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기갑 판결을 비롯해 서울 남부지법에서 계속 법치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 역시 "판결문은 수긍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가득 채워졌다"며 "무죄 결론을 내기위한 억지로 꿰맞춘 내용에 어떻게 국민이 법관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이 의원은 좌파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 "법원 내 세력화되는 것은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재판 결과를 놓고 권력을 가진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법원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검찰과 일부 언론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스럽고 부적절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