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항의했다. 또 일부 보수단체는 '폭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직접 소환 방식의 입법청원운동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국회 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대두될 전망이다.

    나라사랑실천운동, 건국이념보급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등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헌정 질서파괴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부양까지 하면서 국회사무처장실에서 생중계로 불법.폭력난동을 부린 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이 판사의 판결은 좌편향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 판사들이 오히려 법치파괴에 앞장서는 해괴한 사법반란의 현실에 경악한다"면서 "앞으로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철봉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괴하는 폭력을 행사해도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죄선고는 법치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엉터리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span style=서울 남부지법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맨왼쪽).사진은 지난해 1월 국회 본 회의장 앞에서 쟁점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던 민노당 강 의원 등이 본 회의장 입구에 설치하려던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들에 맞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연합뉴스" title="▲ 서울 남부지법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맨왼쪽).사진은 지난해 1월 국회 본 회의장 앞에서 쟁점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던 민노당 강 의원 등이 본 회의장 입구에 설치하려던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들에 맞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법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맨왼쪽).사진은 지난해 1월 국회 본 회의장 앞에서 쟁점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던 민노당 강 의원 등이 본 회의장 입구에 설치하려던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들에 맞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연합뉴스

    이들은 "법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 파괴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념 편향적인 판사들의 자성과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국민소환법'을 공개하고 입법청원운동을 벌였다. 임기 중 국회 내에서 폭력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지역구 투표권자 10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같은 날 이 판사 자택 앞에서 "이 판사가 폭력행위로 고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엄연히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어버이연합은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업무를 방해했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판사는 즉각 대국민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회에서 또 다른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방개혁은 "객관성과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을 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판사 개인의 편향성에서 기인한 잘못된 판결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법질서 준수에 대한 혼란을 겪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지난 1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