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 무죄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변협이 공개적으로 강 의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 ▲ <span style=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강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원탁 위에 올라가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title="▲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강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원탁 위에 올라가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강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원탁 위에 올라가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국회내 폭력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사가 모아져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법관 외부의 압력과 함께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라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변협이 형사재판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강 의원 무죄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4일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공소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다. 대한변협은 위 사건이 아직 확정 전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는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 명시된 몇 가지 논리(예를 들어 공용물의 손상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든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종래 대법원의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둘째, 법원의 판결은 그 시대, 그 사회의 “바람직한” 지도이념을 반영하여야 함은 당연한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국회 내에서의 폭력”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여야 한다는 데 국민의 의사가 모아져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독립하여”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압력, 조직내부의 압력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립”, 즉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을 모든 법관은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법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 상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으므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은 국민의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해당 판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재판이 끝나 확정되어 버린 판결에 대한 비판만 허용된다면 국민에 의한 사법부 견제가 어찌 가능하겠는가.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이 오늘날 사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현된 한 예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0. 1.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