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최근 이런 류의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거 정권 10년의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의식 경향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폭력행위는 바로 국회 안에서 회기 중에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 <span style=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강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원탁 위에 올라가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title="▲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강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원탁 위에 올라가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강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원탁 위에 올라가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법관이 법관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에 좌우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법관이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또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좌편향되거나 의식화된 일부 법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민노당 강 대표가 지난해 1월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서 발을 구르고 집기를 던져서 부순 이른바 '공중부양'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