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가 망하면 국가도, 국민도 망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강기갑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의 연이은 사법부 논란에 목소리를 냈다.
    시변은 15일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법치주의가 몰락되고 헌정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법조계의 파행적 행태를 질타했다.

    시변은 “‘해머국회’와 함께 국민의 분노와 국제적 망신을 불러온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은 엄중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강기갑 무죄 판결’의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참사와 관련 “서울고법 재판부가 별건으로 심리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을 철거민 등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복사하도록 허가해 검찰과 경찰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재정신청대상자의 사생활 비밀과 보호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사사건 피고인의 변론권보다 재정신청사건 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이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에 대한 우려는 그간 판결 등을 통해 이념성과 정파성을 보여준 일부 법관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며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크나큰 가치를 위해 스스로 경계하고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