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연막(煙幕)에 가려진 노동관계법 개정의 진실
     
     
     앞으로 한국의 좌경화(左傾化)와 남미화(南美化)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1.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案)」은 노조(勞組)의 역량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들이다.
     
     『5공 시절 노사관계로 돌아가게 됐다』는 좌파의 선동은 더 많이, 더 빨리 좌경(左傾)시키지 못했다는 앙탈일 뿐이다. 추미애 민주당 갈등의 연막(煙幕)에 가려진 진실은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인 것이다.
     
     민노당은 왼쪽으로 5클릭 가자고 했고, 민주당은 4클릭 가자고 했는데, 秋의원은 3클릭 나가는 쪽으로 봉합했다. 한나라당의 1클릭 좌경화와 타협한 것이다. 보수매체마저 秋의원이 정파(政派)가 아닌 국가(國家)를 선택한 양 떠들고 있지만, 기자들의 낭만적 작문일 뿐이다.
     
     2.
     개정 노동관계법의 쟁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부분이다. 이 중 전임자(前任者) 임금지급 금지 원칙은「사실상」 깨졌고, 복수노조 허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창구단일화 원칙도 훼손됐다.
     
     권혁철 박사(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는 『개정법은 가장 우려됐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폐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과 비용 상승 배제의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며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얼버무린 채 「후속조치」라는 쪽으로 넘겨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權박사는 또 『이 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누더기가 된 법안으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럴 거면 왜 개정한다고 그 난리를 쳤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
     개정법의 쟁점을 상세히 설명해보자. 우선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가 1년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기업은 복수노조 등장으로 이중삼중(二重三重)의 교섭을 해야 하고, 결국 기업과 사회 전체에 혼란과 비용이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창구단일화」였다. 개정법은 ▲자율교섭 → ▲자율교섭 안 되면 과반노조 → ▲과반노조 없으면 조합원 10%이상 노조가 비례대표 형식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는 순서로 「창구단일화」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産別勞組. ex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는 향후 2년6개월 간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산별노조를 만든 민노총, 한노총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회사 입장에선 「창구단일화를 한 노조대표」는 물론 「산별노조」와 이중삼중의 교섭을 해야 한다. 산별노조도 2년6개월 후엔 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4.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제도)」가 도입돼, 노조전임자가 소위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조가 회사로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Time-off제도가 적용되는 범위(範圍)이다. 12월4일 노사정 합의에선 「사용자와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에 국한됐다. 그러나 좌파의 압력에 굴복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노조법 개정안에 「노사 공동의 문제」는 물론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까지 Time-off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 업무」로 바꿨다.
     
     최종 확정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이란 개념은 애매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3년마다 근로시간 면제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원칙적 결정이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해졌고, 이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의 극단적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떼법」은 지속될 것이다. 노조가 죽창(竹槍) 들고 우기면, 회사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대기업 노조전임자만 편법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 노조전임자마저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게 됐다.
     
     5.
     전체적으로 개정법은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노조집단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보태는 결과를 불렀다. 앞으로 한국의 좌경화(左傾化)와 남미화(南美化)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근본적 문제는 국회(國會)에 있다.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와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웰빙(well-being)주의자의 혼성(混成)집단인 여의도에서 일류(一流)국가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찾을 수 없다.
     
     벼랑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혈로(血路)는 남한 좌익의 진지인 북한의 조선로동당을 해체하는 것뿐이다. 「연쇄적 무력화(無力化)」말고는 대안이 없다. 북한에서의 동족해방이 곧 남한에서의 수구좌익 청산이요, 수구좌익 청산을 위해서는 동족해방에 나서야 하는 상황.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의 운명이 하나가 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