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시킨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은 예의 욕설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소위 야당(野黨)은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5공 시절 노사관계로 돌아가게 됐다』고 선동하지만, 실제 내용은 노조(勞組)의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들이다. 
     
    전임자(前任者) 무임(無賃) 원칙도 「사실상」 깨졌고, 복수노조 허용 시 창구단일화 원칙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노조는 더 강해질 판이다. 竹槍 들고 설치는 모습도 늘어날지 모른다. 모든 게 한나라당이 12월4일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깨고 민주당·민노당·민노총·한노총 등 세력에 굴복한 탓이다. 
     
    더욱 추잡한 것은 더 많이, 더 빨리 좌(左)편향시키지 못했다고 깽판 치는 국회의원들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환경노동위원회에 쳐들어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멱살잡이를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민노당 이정희 의원 역시 욕설과 폭력을 썼다. 그녀는 추미애 위원장의 팔을 잡으며 회의진행을 막았고 퇴장당한 뒤에는 같은 당 홍희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 문을 발로 차며 『야 너 미쳤어?』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李의원은 이튿날 국회본회의장에서도 「울부짖었다」. 
     
    떼로 몰려다니며 난동 부리는 모습이 「조폭」수준이다. 강기갑 의원은 2008년 1월5일에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2월15일 징역 1년6개월 형을 구형받았다. 쇠로 된 흉기로 국회 문을 부수고, 이른바 「공중부양」하며 난리쳤다. 姜의원의 폭력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4월22일에는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에 난입해 마이크를 부수고 6월10일에는 시청 앞 불법집회 현장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정희 의원 역시 2008년 12월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에서 출입문과 여당 의원 명패 등을 부순 혐의로 같은 해 11월2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촛불난동 당시에도 과장된 몸짓으로 울부짖으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계승발전』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실천하자는 등 위헌적 주장을 노골화한다. 민노당 출신으로부터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했다(주대환 민노당 전 정책위원장)』고 비난받을 정도이다. 이런 정당 국회의원들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깽판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새해에는 국회에서 억지 부리며 폭력 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퇴출운동이라도 벌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