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북한 500만원 상당의 구 화폐를 불태운 북한 거주 화교가 북한 보위부 의 모진 취조에 불구가 됐다.
    열린북한방송은 17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 “신의주 남상동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 A씨가 12월 4일 화폐개혁 단행에 대해 앙심을 품고 김일성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구 화폐를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인근 동료 화교 3명과 함께 불살라버렸다”고 전해왔다.
    A씨는 곧 사실이 발각되어 보위부에 이송되었으며 모진 취조로 인해 A씨는 감옥에서 불구가 된 상태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A씨는 17일 현재도 취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보위부는 화폐개혁에 대한 반감 표출 행위에 대해 즉시보고체계를 갖추고 한 달간 비상대기상황에 들어간 상태이다.
    소식통은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보유한 북한 구권을 제한 없이 바꾸어 주지만 북한 내에 거주 중인 화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돈 많은 화교들의 피해가 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