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이 지난 5~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가진  단독콘서트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해 주목된다.

    당시 지드래곤은 '파격'을 넘어서 '엽기'에 가까운 쇼맨십을 보여줬는데 '브리드(Breathe)'를 부를 당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한 여성 댄서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음악 중간에는 여성과 남성의 거친 신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 지드래곤 콘서트를 다녀온 한 관람객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관련 사진. ⓒ 뉴데일리
    ▲ 지드래곤 콘서트를 다녀온 한 관람객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관련 사진. ⓒ 뉴데일리

    뿐만 아니라 '쉬즈곤(She's Gone)을 부를 때에는 아예 여성을 칼로 찌르는 영상물이 상영돼 관객을 경악케 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청소년 관객(12세 이상 관람) 앞에서 부른 게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그 여부와 함께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를 부를 당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한 여성 댄서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역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수 및 소속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