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인물들의 친일 행각 등을 수록한 `친일인명사전'이 8일 공개되면서 수록자의 유족이나 친인척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수록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로는 사전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만 가능했으나, 정식 출판물이 나온 이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암 장지연 선생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날 발간보고회 소식을 듣고 "지난번 기각된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항고한 상태"라며 "사전의 내용을 살펴본 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수록자의 유족들 중 일부도 사전을 입수하는 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된 4건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일제시대 화가 장우성과 법조인 엄상섭의 후손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출판물에 대한 발행ㆍ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달 이 두 건의 가처분을 모두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와 위암 장지연선생의 후손이 낸 사전 배포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 역시 지난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사전이 대부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유족들이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