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n style=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된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연합뉴스 " title="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된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연합뉴스 ">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된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연합뉴스

    동방신기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됐다. 법원이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27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방신기 멤버들간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고 기존 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전속계약 효력 전면 정지 요청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3명은 지난 7월 말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이고 그동안 수익 배분 문제 등 소속사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27일 동방신기 멤버가 소속사와는 별도로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3인은 그동안 수차례 SM엔터테인먼트와의 합의를 거절하고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펴왔고 동방신기 나머지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 스케줄대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판부가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인정한 이상 이들의 재결합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