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2월 6일 포털사이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인터넷 포털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개정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이 포함됐다. 문광부는 "포털사이트는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포털사이트 등에 의한 보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광부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 대상, 보관 내용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면을 보관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인터넷신문은 첫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그러나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된다.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광부는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신청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문광부는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정되는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