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회의원 박찬종 변호사가 4일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 활동수명에 견줘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고,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 박찬종 전 의원ⓒ 연합뉴스
    ▲ 박찬종 전 의원ⓒ 연합뉴스

    박 전 의원은 "(SM엔터테인먼트는)계약당시 계약서 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이익금도 앨범판매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가수 동방신기 멤버 5인 중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다음은 박 전 의원의 성명서 전문

    동방신기의 노예계약에 관하여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

    ①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고

    ②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하였고

    ③ 계약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④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 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친고죄가 아니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9.8.4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변호사 박찬종

     

    비고

    형법 제348조 1항(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1항(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려천박: 사물의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