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술접대 강요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게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모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일괄 송치했다.
    김씨에게는 장씨 등 탤런트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는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부당한 전속계약을 체결해 우월한 지위에서 장씨를 폭행하고 억압, 모친의 제삿날에도 부르는 등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며 "강요죄 입법 취지를 미루어 보더라도 적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씨 등 소속사 여성 연예인들에게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 접대 1회를 강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씨는 언론사 기자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전 대표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는 일괄 송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조사한 뒤 추후 송치할 예정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중 참고인 중지됐던 드라마 PD, 기획사 대표, 금융인 등 3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각각 접대를 요구하거나 여성 연예인들과 5회 이상 술자리를 같이하고, 태국에서 골프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인과 드라마 PD에게는 각각 강제추행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요죄 공범으로 불기소 또는 내사 중지됐던 언론인 3명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2명은 불기소, 1명은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전체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6명은 불기소, 7명은 내사종결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장자연씨의 자살 경위에 대해 "김씨와의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