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은 300만원인데 위약금은 1억원?
    탤런트 고(故) 장자연 사건에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전속 계약 위약금이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6일 구속된 장자연의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장자연이 김씨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하면서 장자연이 김씨와 계약금 300만 원에 3년간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위약 벌금으로 1억 원을 내기로 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계약에 대한 연예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연예인들은 대체로 위약금이 상식선을 넘었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매지니먼트사들은 연예인에게 들이는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많은 액수가 아니며 실제로 위약금을 그만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견 매니지먼트사 대표 A씨는 "연예 계약서에서는 위약금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계약금이 300만 원인데 왜 위약금이 1억 원이냐고 따지는 것은 연예 기획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신인 한 명을 키우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이다. 연기 지도, 미용 수술비 등을 비롯해 차량 지원비, 코디네이터 비용 등은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주는 계약금의 몇 배를 뛰어넘는 액수"라며 "계약서에 위약금 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이만큼 투자를 하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심리적인 안전장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설정했다고 해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해서는 안될 짓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단순히 위약금의 액수가 많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 B씨는 "통상적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면 계약금의 2~3배를 돌려주라거나 손해액의 2~3배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큰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무형의 노력을 기울여 키운 연예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심리적으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자연 사건은 형사 사건인데 계약서의 위약금을 문제 삼는 것은 민사의 내용이라 이번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연예인들은 "위약금이 1억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배우 C씨는 "연예인을 키우기 위한 투자 비용이 있다고 해도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위약금은 부당하다.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고액의 위약금은 연예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인의 경우는 위약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 아니겠냐"며 "기획사로부터 횡포를 당한 장자연 씨의 경우도 위약금 1억 원이 감당할 수 없는 굴레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우 D씨는 "매니저들이 대부분은 선량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신인은 연예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악덕 매니저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책정되면 꼼짝없이 인생을 구속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기획사 대표 E씨는 "결국은 연예인과 매니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하루 빨리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