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4일 사설 '김상근 부의장, 민주·평화·통일 헌법가치 왜곡말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김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헌법 제92조 명문의 대통령 자문기구를 이른바 ‘진보 성향’ 위주로 구성해 ‘정권 코드기관화’하는 것이 직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다. 민주평통법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의장이 헌법 명문의 ‘민주, 평화, 통일’을 왜곡하며 7월 출범할 제13기 자문위원 구성에 진보 색채를 더 짙게 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은 앞으로도 그 직을 수행하기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동반케 한다.

    김 부의장은 23일 “국민의 진보·보수·중도 성향은 40 대 40 대 20이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배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진보적·미래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게 50%는 가져가야 하고 나머지는 보수적·중도적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이면 12·19 제17대 대선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만큼 민주평통을 대선에 동원하려는 저의로 비칠 소지까지 다분하다. 더욱이 김 부의장이 “민주·평화·통일은 진보적·전향적·미래적 가치이지 보수적 가치는 아니다”라고 한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비근한 예로 헌법 제4조만 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을 대한민국의 국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돌이켜 2005년 7월1일 제12기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통합을 주장한 사람은 항상 좌절하고 분열세력이 승리해왔다”고 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가르고 당시 수석부의장이던 이재정 현 통일장관이 자문위원 인선기준·추천방식을 바꿔 75%를 물갈이한 데 이어 김 부의장도 나서니, 우리는 그 모두 ‘민주· 평화· 통일’의 배반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