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안내


방침 안내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3월 18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이메일
  • 선택항목 : 이름, 쿠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김도현
  • 직책 :소장
  • 연락처 :02-6919-7023, newsletter@newdaily.co.kr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뉴데일리연구소
  • 담당자 :황유정 차장
  • 연락처 :02-6919-7021, newsletter@newdaily.c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뉴데일리연구소
  • 담당자 :황유정 차장
  • 연락처 :02-6919-7021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3월 18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1.1 ~ 2022. 3. 17 적용 (클릭)

청소년보호방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4호, 2015.10.6., 일부개정]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시행일 : 2015.11.19.] 제7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름 국승환
소속 / 직위 경영기획실 / 부장
전화번호 02-6919-7015
이메일 shkook@newdailybiz.co.kr


알림

•  ‘댓글’은 해당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올바른 의견과 댓글의 바른 사회적 기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댓글은 통보없이 삭제하고 댓글 작성의 중지 혹은 영구 가입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게시물의 삭제와 별개로 일부 사항에 따라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 침해 및 비방·명예 훼손
 - 상품,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홍보 글 등을 안내하는 게시물
 -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특정 이용자/개인에 대한 확정된 근거 없는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 특정 지역/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 및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2.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3. 반사회성 게시물
 - 특정인/단체를 비방, 중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건전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부정/조롱하는 내용
 - 음란한 내용을 담은 글과 음란 자료선전과 유통을 담은 내용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 자살을 미화·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내용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5. 기타사항
 -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뉴데일리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제정: 2008년 4월 1일
개정: 2016년 9월 27일



* 윤리강령

우리는 모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평등, 헌법정신과 평화가 존중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최선을 다한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베타적이고 편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며, 부단히 감시하는 공동체 지속 가능성의 침범을 자처한다.
우리는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한 보도를 위해 부단한 자기 혁신과 도덕적 결단으로 언론 본인의 위상을 지켜 나간다.



* 실천요강

제 1조 언론자유 수호

뉴데일리 기자들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진실을 전달하는데 스스로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실천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을 단호히 거부한다. 만일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 할 경우, 단호히 맞선다.


제 2조 취재ㆍ보도의 책임

① 독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건전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한다. 민족과 인종, 지역적 편견을 조장하지 않으며 성(性)과 종교, 직업, 학력 등을 이유로 취재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신속보도를 위해 최대한 애쓰되 속보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 보도에 앞서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친다.

②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보도의 잘못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제작상의실수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정정한다

③ 독자를 포함한 보도 관련자에게 ‘반론권’ 을 보장한다. 반론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보도 관련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④ 모든 보도는 취재원의 실명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 보도 내용이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데스크에게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소문을 기사화 하지 않으며, ‘이중 전언’ 또는 ‘이중 익명’ 의 내용은 기사화 하지 않는다

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제 3조 뉴데일리 기자 및 임직원의 직업윤리

① 뉴데일리 기자는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취재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뉴데일리 기자 및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취재원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③ 보도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출입처 및 기타 공공 단체 등 사외의 주선과 비용 부담에 의한 국내외 시찰과 연수는 데스크가 최종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④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는 뉴데일리의 자산이므로,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퇴사행위로 규정한다.

⑤ 기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르고 세련되며 품격 있는 어휘를 쓰는 등 언행의 최대한 품위를 지킨다.

⑥ 뉴데일리 기자 및 임직원은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일체의 청탁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뉴데일리 기자 및 임직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시 반드시 신고를 하며 법으로 규정된 대가 외에는 받지 않는다.

⑧ 본 유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뉴데일리 징계위원회에 따른 어떠한 징계도 감수한다.


제 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유해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 뉴데일리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뉴데일리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③ 뉴데일리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을 응해야 한다.

④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INTERNET NEWSPAPERS’ CODE OF ETHICS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언론인은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2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신문 언론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조력한다.

2010년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 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인터넷 신문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성장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 믿고, 동시에 이러한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한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표현의 자유의 옹호) 언론인은 건건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건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② (언론의 책임) 언론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③ (언론의 독립) 언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④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은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편견과 차별의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휘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 2조 신속성, 객관성, 공정성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① (성실한 게이트키핑) 언론인은 신속한 보도를 이유로 게이트키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② (사실과 의견의 구분) 언론인은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감각)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를 힘에 있어서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간의 균형에 유의하고,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 3조 이해의 상충

언론인은 취재ㆍ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과 이해상충을 배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ㆍ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하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언론사는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4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13세 미안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① (어린이 취재 보도) 언론인은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활용을 하지 않는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③ (유괴보도 제한 협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하고,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 음락,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 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 5조 취재준칙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회성) 언론인은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 완전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금풍ㆍ향응 수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제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③ (당사자 동의)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은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 언론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이나 슬픔을 겪는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이나 이들과의 인터뷰를 취재에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⑥ (기타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언론인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취재하지 않는다.


제 6조 보도준칙

언론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언론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변이 위태롭게나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③ (조사의 신뢰성) 언론인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④ (표절의 금지) 언론인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⑤ (반론권의 보장)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⑥ (이미지 조작의 금지) 언론인은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를 조작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 수정을 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⑦ (선정보도의 금지) 언론인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⑧ (신원의 보호)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 뉴데일리(이하 ‘회사’라 함)가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뉴데일리의 뉴스, 사진, 도표, 오디오, 동영상 등 모든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판권은 회사의 소유이며 저작권 법의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의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어떠한 매체에도 직, 간접적으로 변조, 복사, 배포, 출판, 전시, 판매 하거나 상품 제작,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서 사내 사용을 위해 자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거 나이에 해당하는 정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사용처가 사내에 한정되고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본 서비스의 사용자는 정보를 왜곡, 개작, 변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회사는 이를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정보 서비스나 재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은 1인 1회 사용으로 제한하며 인터넷, 모바일 등 전자매 체로의 복사, 인쇄, 재사용을 위한 저장은허가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적 참조나 교육 목적 등 비 영리적 사용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결과물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은 저작권법 제6절을 참조하십시오.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서비스의 사용자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사용자들은 위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서비스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저작권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

이름 임현호
소속 / 직위 경영기획실 / 상무
전화번호 02-6919-7010
이메일 hoho@newdaily.co.kr
㈜ 뉴데일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내용을 보호하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지적 재산권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뉴스 및 정보, 사진, 동영상, 이미지, 그래픽( 이하 ‘콘텐츠’) 의 저작권과 판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회사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회원이나 사용자가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시한 글이나 자료 (이하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이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가 집니다.

3. 회사는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게재권과 출판권을 갖습니다. 단 게시물을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회원약관 제16조 (회원 게시물의 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콘텐츠는 개인열람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재, 복사, 양도, 재배포, 변조, 출판, 판매, 게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제작/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용하는 것,상품제작, 광고, 기타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 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이나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 사용에 대한 동의를 중계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영리적 사용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결과물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에 회원이나 사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셔서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게시물의 내용에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인용문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의견에 일부참고된 것 이 아니라 내용의 중심이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양적, 질적으로 종적인 창작물을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2. 타인이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원 저작권자가 만든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 전재, 복사, 재배포, 변조, 판매, 게시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고충해결과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지적 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판매 담당자

이름 임현호
소속 / 직위 경영기획실 / 상무
전화번호 02-6919-7010
이메일 hoho@newdaily.c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웹사이트의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시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