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국가의 안전과 진로, 그리고 경제의 흥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전 중단을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기술적 검토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다.
    법률 위반 행위를 강행하면 탄핵감이 된다.
    정부의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방침에 대해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공사업체들이 '법적인 근거가 뭐냐'며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결정에 참여한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전체를 배임 행위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법적으로 안전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행하던 국책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어 판례도 없다'면서 '실제 공사를 중단하면 손해배상 등 관련 소송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법 4조를 보면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한수원은 공기업이라 정부 시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법을 어긴 국가 시책엔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과학적, 법률적 검토 없이 대통령이 선언한 원전 백지화와 이를 더 악화시킨 공사중단 조치는 이제 대통령의 직권남용 시비를 부를 것 같다. 국가의 안전과 진로, 그리고 경제의 흥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전 중단을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기술적 검토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다. 법률 위반 행위를 강행하면 탄핵감이 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韓水原도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9일 '처음 겪는 일이라 이사들이 이런 결정을 그냥 내렸다가 나중에 (배임 등) 책임질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일단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마쳤다'고 전했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백지화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학도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 출신이 이러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2017-06-19)

    *原文: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교정: 한국의 原電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가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原電 사고로 인한 人命 피해가 1명도 없었다는 것 이상의 안전성 증명이 어디 있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니? 기술 不毛地에서 눈물겨운 苦鬪로 오늘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룩한 애국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暴言이다. 환경단체 대표도 할 이야기가 아니다.

    *원문: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 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정: '경주대지진'이란 말은 과장이다. '대지진'이란 말은 보통 수만, 수십만 명이 죽는 지진에 붙는다. 동경대지진, 당산대지진 등.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원문: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정: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방사능이 바깥으로 漏出(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68명은 아마도 소개된 주민들 중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망자로 보이는데 이 또한 출처가 불명확하다. 일본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는 헬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인데 확인된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다. 

    *원문: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선동적인 환경운동가도 하기 힘든 비교이다. 안전한 고리원전과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전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조국에 불리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고를 예상하여 한국에 불리한 비유법으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 自害 행위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