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기회를 놓친 조선일보의 공허한 社說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은 탄핵政變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이 신문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음을 알린다.

    조갑제닷컴  
    편파 판정만 되풀이한 축구 심판이 게임 종료 직전에 양쪽 선수들을 불러놓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한다면 발길질을 당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분간 정치 관련 사설은 중단하는 게 좋겠다. 

    오늘자 조선일보 社說(‘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은 탄핵政變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이 신문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음을 알린다.
     ‘승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신문은 지난해 7월 우병우 수석 장모 땅 거래 의혹보도에서부터
    저지른 수많은 왜곡, 오보, 선동, 조작(오보임이 밝혀지고도 정정하지 않는 경우) 보도 및 논평에 대하여 사과하였어야 했다.

    태극기 편이든 촛불 편이든 승복할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언론사는 조선일보이다. 촛불시위 미화, 주동세력의 정체에 대한 은폐, 태극기 집회 무시 및 폄하,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심리에 대한 무비판, 헌재를 비판한 金平祐 변호사에 대한 악랄한 왜곡. 수많은 오보와 왜곡에 대한 정정과 사과 不在, 특히 고영태-TV조선의 기획폭로에 대한 해명 不在. 

      
      조선일보 광고면에는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의 8인 재판이 違憲이란 호소문이 실려 있는데
    이 중대한 위헌 논란을 심도 있게 다룬 기사는 없었다. 촛불시위는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태극기 집회는 무시하고,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은 덮고, 이를 반박한 변호사의 말을 편리한대로
    해석, 매도한 조선일보는 ‘승복’을 요구할 그 어떤 권위도 상실하였다.
    ‘승복’을 요구하려면 공정한 보도를 하였어야 했다. 
      
      ‘탄핵 4賊’이라 불리는 선동언론, 정치검찰, 제왕적 국회, 귀족노조는 법과 상식 위에서 노는
    특권층이다. 21세기를 사는 조선조 양반계층이다. 실력에 비하여 너무나 오만하고, 반성이 없으며, 국민들을 졸로 본다. 가장 심한 것이 언론이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승복’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고답적 훈수로 始終하였다.
    시위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 중심인데 ‘언론의 亂’을 일으킨 선동 언론에 대한 비판은 없다.
    MBC와 한국경제 등 극소수 언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이 너무나 많은 조작과 왜곡을 해놓으니 서로 약점이 잡힌 상태가 되어 상호 비판도 하지 못한다.

    그런 前過를 덮으려고 일종의 증거인멸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인 한국 언론의 편파성 때문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편파 판정만 되풀이한 축구 심판이 게임 종료 직전에 양쪽 선수들을 불러놓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한다면 발길질을 당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분간 정치 관련 사설은 중단하는 게 좋겠다. 
      
       *우병우 수석 장모 땅 비리 의혹 보도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부실한 기사를 써놓고 私說을 통하여 여러번 우 수석을 자르지 않는다고 압박하니 대통령도 오기가 생겨 우 수석을 감쌌다. 이로써 생긴 대통령과 언론의 긴장 관계 속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지니 언론의 난타가 시작되고 기획폭로-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국회탄핵소추로 이어진 것이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이 물러난 뒤에도 구속을 촉구하는 방향의 기사를 집요하게 썼다.
    이런 病的 집착은 日帝 때는 민족의 등불이요 대한민국 건국 후에는 국가 정체성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던 이 신문의 履歷에 너무나 큰 흠결을 남겼다. 언론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하면 선전기관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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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김평우 변호사 발언 왜곡
      
      지난 23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內亂)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정말 선동을 했는지 살펴 본다.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기자가 김평우 변호사의 말을 받아 쓴 것을 실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법률이론 생각하지 말고, 상식으로 마음의 소리 들어보자.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헌법 법률 적법절차 안맞는다 맞는다 이런 걸 헌법전문 사법기관 유일한게 헌재다. 탄핵사건은 다른 법원 관리 못한다. 헌재만 전속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있다. 이 기관에서 이거 안다투면 심리 안하면 누가 심리하냐. 대법원에서 심리하냐 관할권 없는데.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냐. 도대체 국민 세금을 쓸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 이런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법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하는데 사용되는 여러가지 증거방법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권한없는 짓을 했다, 이게 아니라. 권한 행사에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조직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그 목적이 누굴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이다. 그러면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에 대해서 절차가 나도 몰라. 절차 간섭 안하겠어. 이게 당사자 대등 원칙이나 헌법 평등 원칙에 맡겠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간다. 
      
      셋째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 명심하셔야 한다. 지금 대통령 탄핵사건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다. 국회라면 우리나라 어쩌면 제1위, 2위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 권력자들의 싸움이다. 권력기관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에 헌재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국회파와 대통령파.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영국 역사를 보시면 크롬웰 혁명에서 죽은 사람 몇명인줄 아는가. 수십만명이다. 영국시민들이 크롬웰전서 목숨 잃어 국회파 대 왕당파 전쟁이다. 100년의 슬픈 영국 정치격동기 거치며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던거 피흘렸던 것이다. 그 중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바로 미국을 세운거다. 그렇기 땜에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게 분명하다. 그것을 막기 위해 헌재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헌재가 세력 균형의 중추다. 말하자면 키의 역할 하는거 아닙니까. 어느 쪽 한 편을 들면 안되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선 무슨 짓이나 무슨 방법을 해도 좋아 이러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그말이야 왜 최순실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 최순실이한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본질적 문제는 다 놔두고, 직무수행 방법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공평하다 볼 수 없다.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분명히. 지금까지 헌재 모든 재판진행 절차가 분명히 한 쪽으로 기울어졌어. 국회 편 들고 있다.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다. 헌재가 이러면 헌재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적인 불행이다.> 
      
      아스팔트 운운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판결을 안해주면 국민이 거리에 나가 물리력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한 말이지 피를 흘리자고 선동한 게 아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라고 선동하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분명히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이 논설위원은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 원문을 읽지 않고 사설을 쓴 것 같다.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 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냐.>
      
      이 말에서 어떻게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이라는 제목이 나오나? 조선일보의 기사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김 변호사는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눈물'을 빼버림으로써 실제보다 훨씬 살벌하도록 왜곡하였다. 선동을 목적으로 한 왜곡이다. 
      
      독자에게 물어보자. 선동은 누가 했나?
    조선일보인가, 김평우 변호사인가?
    김 변호사는 선동 언론을 쓰레기라고 말한다. 
      
      쓰레기란 말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조금 기다려주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어제 신문에서 또 <헌재를 협박하는 대통령의 변호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내란(內亂)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편을 먹었다"고 했다.>
      기사는 <크롬웰은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지금 탄핵 정국이 정녕 그런 것인가. 그걸 모른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안다면 헌재를 협박하는 것이다. 슬프도다, 법률가들이여>라고 개탄했다.

     기사는 헌재에 충고한 말을 '협박'이라고 돌렸다. 협박이 성립되려면 재판관들이 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제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더구나 "편을 먹었다"는, 김평우 변호사가 한 말이 아니다. 이 기사에서도 '눈물'은 뺐다.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글은 惡意만 있으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조갑제닷컴= 뉴데일리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