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國益관련 경제현안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 것이 범죄라고?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았다면
    이게 배임이고 직무유기 아닌가?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관념론은 현실을 떠난 想像과 사유의 과정이므로 늘 과격하고 교조화될 위험성이 있다.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것은 조선조 지배층이 주자학적 관념론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관념론이 국가권력이나 정책과 결합되면 전쟁이나 亡國도 가능하다.
    비현실적인 관념론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병자호란을 부른 관념론은 사대주의에 기초하였다. 조선의 부모 같은 나라는 明 나라이다.
    부모가 둘일 수 없듯이,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조선이 모실 나라는 明뿐이고 황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명의 황제뿐이다. 따라서 淸 나라가 태종을 황제라고 불러달라는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선조의 허리를 꺾어버린 병자호란은 이런 교조적 관념론에서 출발하였다. 호칭은 기본적으로 불러 달라는 대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明은 기울고 淸은 올라오는 세력이다. 이렇게 실용적 접근을 하려는 세력은 있어도 목소리가 너무 약했다.  

    무조건적 사대주의자는 결국 역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말았다. 관념론은 도덕주의에 기초하여 현실을 도외시하므로 무조건적, 원리적, 획일적 성격을 띤다. 가장 중요한 현실은 국가 국익 안보 경제인데 관념론은 이를 무시하거나 무지하였다. 국가는 인간과 달리 도덕적일 수 없는 면이 많은데도 관념론자들은 도덕성을 무리하게 요구, 위선론으로 빠진다.
    李承晩은 태평양 전쟁 직전 미국의 평화주의자들을 가리켜 “저들과 같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는 名言을 남겼다.

    한국의 지식인들 중엔 아직도 守舊的 관념론에 잡힌 이들이 많다.
    司法, 기자, 교수 그룹에 특히 많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좋은 예이다.

    社說의 비판 대상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반을 놓고 논란을 벌일 때 국정원이 국민연금 내 분위기와 진행 과정, 투자위원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점이다.

    사설은 <삼성 합병 문제는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컸던 만큼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고 들어간다. <청와대가 복지부나 경제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다면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왜 국정원으로부터 국민연금 내부 동향 같은 것을 보고받느냐는 것이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국정원이 그런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이다. 사설 필자는 국정원은 안보 정보만 다루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런 논지를 전개하는 듯하다. 한국 최대의 기업 경영권에 관한 사안이고 미국의 투기자본이 그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태라면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정보수집 활동을 안보, 경제, 국내, 국제로 갈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裁斷하려는 것 자체가 관념론이다. 정보수집엔 경계를 그을 수 없다. 다만 수집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선 안 된다. 국정원이 당시의 최대 경제현안에 대하여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눈을 감고 있었다면 이게 비판의 대상이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았다면 이게 배임이고 직무유기 아닌가?

    조선일보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검의 관점에 서서 비판한다.
    언론이 검찰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고 응원부대가 되면 지옥이 연출되는 예를 여러 번 봐왔다.  

    무조건적 도덕주의자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처럼 國益을 해친다.
    조선조의 儒生은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하여 간첩을 이용하려는 세종까지 몰아붙였다.
    거짓말을 한다고. 이 또한 국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읽으면서 전쟁의 본질과 국가의 본성을 모르면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논평을 즐기다가 나라를 亡國으로 끌고 갔던 조선조 엘리트가 생각 났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로 삼성물산 합병건이 불법이었다고 몰 경우, 졌던 미국 투기자본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삼성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국가이익을 해친다는 생각은 안 해보는 것
    같다. 무조건적 도덕주의는 自害행위로 귀결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