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面 개헌인가, 권력구조 改憲인가?

    우선은 드라마틱한 제안으로 政局의 주도권을 잡는 것 같지만
    반대에 부딪쳐 개헌 논의를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될 때는 큰 타격을 입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부를 수도 있다.

    趙甲濟           
     


  •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은 朴 대통령 임기중 가능할 것이다.
    全面的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권력구조 형 개헌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국민 여망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全面 개헌은 현재의 갈등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오늘 朴槿惠 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進路에 큰 영향을 끼칠 중대 선언을 하였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횄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설 내용 속에 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1.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새누리당(129석)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70여석이 더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당(38석)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22석) 의원 상당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따라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개헌안을 自力만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압도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3.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정부안과 다른 개헌안을 준비하려 한다면 개헌 논의는 政爭으로 갈 것이다. 물론 야당만으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다. 與野 타협에 의한 개헌이 불가피하다.
     
      4.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권력구조 변경이나 헌법의 몇 개 조항 개정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정비를 지향하는 전면적 개헌을 구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개헌 논의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는 모양이다.
     
      5. 전면적 개헌에는 국민의 적극적 동참과 동의, 與野 합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야 가능하다. 지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이고 임기 말이며 여당은 과반수 미달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도 진행중이다.
     
      6. 권력구조 개편용 改憲이라면 헌법의 몇 개 조항만 바꾸면 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소위 2元집정제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은 2원 집정제 개헌이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아 외교 국방을 전담하게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內政을 맡긴다는 취지이다. 핵문제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나라인데 안보와 內治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란의 소지만 만든다. 국가 위기 때는 국가 권력의 분할과 갈등으로 치명적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때 윤보선 대통령은 혁명을 지지하였고 장면 총리는 도피하였다. 혁명에 반대하던 주한미군은 묵인으로 돌았다. 이념적 정체성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등장한다면 서로 오손도손 권력을 나눠서 통치할 순 없다. 2元 집정제는 내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7. 朴 대통령이 원하는 全面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면 이념적 대결 구도로 갈라질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은 "이번 기회에 국가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립하자"고 나설 것이고, 반대 세력은 국가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正體性을 약화시키려 들 것이다. 예컨대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자유민주적 통일을 명시한 헌법 제4조에 손을 대려는 주장이 나오면 개헌논의는 이념 투쟁의 소용돌이로 몰려 갈 것이다. 헌법 前文을 고쳐서 대한민국 건국과 성과, 그리고 한국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고 하면 좌파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런 갈등을 각오하고라도 대통령이나 개헌 주체세력이 "이번 개헌을 통하여 국가 정체성 갈등의 불씨를 없애겠다"고 나온다면 개헌 논의는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
     
      8. 개헌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으면 성사 되더라도 국가 분열의 불씨로 남게 된다. 국민들이 개헌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에서 동의하여야 한다. 이런 개헌준비 과정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른바 개헌준비법이다. 개헌의 시기, 논의과정, 국회통과 및 국민투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미리 與野 합의로 정하여 이에 따르는 것이다. 게잉의 규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다.
     
      9. 개헌논의는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정치세력은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할 것이다. 2017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였던 개헌에 대하여 당시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손 잡고 일제히 개헌에 반대한다면 개헌논의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10. 그럴 경우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는 방법도 있다.
     
      11. 改憲 논의는 정치적 블랙홀이라 불린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 흡인력이 배가된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하지 않으면 政局은 통제불능이 된다. 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훌륭한 개헌안, 새누리당의 단결, 대통령의 지도력이 잘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우선은 드라마틱한 제안으로 政局의 주도권을 잡는 것 같지만 반대에 부딪쳐 개헌 논의를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될 때는 큰 타격을 입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부를 수도 있다. 대통령의 선언을 뒷받침할 강력한 조직과 전략과 정책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12. 개헌논의의 초점은 全面 개헌이냐 권력구조 조항 개헌이냐일 것이다.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은 朴 대통령 임기중 가능할 것이다. 全面的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권력구조 형 개헌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국민 여망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全面 개헌은 현재의 갈등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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