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 길이 있는데도 살기 싫어하는 나라를 구해줄 나라는 없다.

    한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의 與否는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결정될지 모른다.


    趙甲濟   
     
  •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조선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보도하면서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했다. 북한은 이춘희 아나운서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된 방송에서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다.

    북한은 정권수립일인 이날 오전 9시 30분(한국시각)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서 5차 핵실험을 했고, 이 때문에 규모 5.0~5.3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핵실험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북한이 한 핵실험 중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에 해당한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은 6kt이었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15kt 정도였다.

    오늘의 핵실험은 발표문에서 밝혔듯이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미국 서해안을 때릴 수 있는 전략탄도로켓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핵실험의 폭발력으로 미뤄 사용이 가능한 핵폭탄을 확보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핵실험이 다섯 번째이고 벌써 10년이 흐른 점으로 미뤄 소형화에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폭탄 제조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수년 내로 핵폭탄을 100개 정도 확보, 수백 개의 단, 중,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되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심장부까지 사정권에 넣는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완비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핵미사일 실전배치 단계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유력하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이 다급해졌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세우기 어렵게 된 틈을 타서 김정은은 서둘러 핵전력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본토가 위협 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는 미국이 직접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자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봉쇄를 선언,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압박 작전으로 흐루시초프를 굴복시켰다. 소련은 쿠바에 배치하였던 핵폭탄과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쿠바 카스트로 정권의 유지, 이탈리아 및 터키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 철수의 양보도 받았다.

    미국이 이런 방식의 문제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해안봉쇄하고는 핵 폐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이 불응하면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북한이 굴복해도 한국이 國益에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미국이 소련에 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하여 타협적 양보를 하는 만큼 한국이 희생될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성격 변화, 평화협정, 美北 수교 등에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親中化, 親北化되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핵이 없는 한국은 그럴 경우 미국에 대한 카드가 없다. 흐루시초프는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할 때 카스트로의 반대를 무시하였다.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체코 정부를 초청도 하지 않고 체코의 운명을 요리하였다. 체코를 히틀러의 독일에 넘겨 주고 평화를 사는데 그 평화는 1년 만에 파탄이 나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

    한국은 여러 번 기회를 놓쳤다. 북한이 핵무장하기 전에 미국과 협력, 예방폭격 등으로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를 반대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사드 배치와 자위적 핵무장에도 반대해온 세력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평화를 보장 받는 대신에 한국을 북한과 중국에 종속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링컨처럼 전쟁도 민주적 방법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무기보다,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 즉 결전의지이다. 死生決斷의 생존의지가 없으면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의하여 통일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나서서 이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이다. 살 길이 있는 데도, 그럴 힘이 있는 데도 스스로 살길을 포기하는 나라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우리 편은 우리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사생결단 의지를 조직화해야 할 책임을 지닌 것은 정치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론의 조직화는 투표로 하는 것이다.

    ‘거국적 핵안보 체제 건설’을 걸고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의 생존의지를 확인하여야 미국도 움직일 것이다. 한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의 與否는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결정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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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싣는 시험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응 핵무장은커녕 독자적인 核미사일방어체제도 갖추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실상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고한 다음, 핵폭탄을 맞지 않기 위하여 취해야 할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물어 主權的 결단으로 굳히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정책을 추진, 北核 無力化에 나서야 할 것이다.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 및 核미사일 實戰배치에 착수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자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 자연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할 '국민투표안'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위적 핵무장의 권리를 확인: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자위적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들은 필요하면 NPT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2. 防核 예산: 北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등에 매년 GDP의 1%를 국방 예산에 추가한다. 
      3. 利敵행위자 조사: 북한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과정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한다.  
      4.  훈련과 대비: 비상계획위원회를 복원, 核방어시설 건설과 민방위훈련을 전담하도록 한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한다. 대통령은 잠재적 피해자인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反인도범죄집단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북한정권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안이 가결되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NPT 탈퇴나 자위적 핵무장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 권한을 근거로 하여 유연하게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6.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NPT 탈퇴를 검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 정책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