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협정은 북한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혐정을 맺는 법이다.
    지금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역할을 하고 있다.

    趙甲濟         
      


  •    북한의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맞바꿔야 한다느니,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놓고 물밑 대화한다느니, 중국이 북한의 非核化 이전에 평화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평화협정이 話頭이다.

       정상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勝敗가 나서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서
    이뤄진다.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평화 협정,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이 좋은 예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평화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성공적이고, 월남 평화협정은 실패작이다.
      
       한반도에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北의 핵무장과 핵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다. 분쟁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원수지간의 男女가 화해하지 않고 결혼하는 격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는 평화협정 논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북한에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평화협정을,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논의한다는 것은 당사자 원칙에 위배된다. 미국이 과연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2007년에 쓴 논문에서 이런 지적을 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의회가 북‧미 평화협정을 비준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휴전협상에 서명한 당사자는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이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한국이 휴전협상 서명자가 아니므로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망언을 한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 평화협정 회담에서 제외시키려는 북한의 억지를 그대로 추인하는 것이다.
      
       최진욱 원장은 이렇게 썼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 갈등이며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는 별개의 것이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며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 관계당사국 정부에 정치회담의 개최를 권고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유엔총회결의(1953.8.28)에 의해 16개 참전국‧한국과 북한‧중국‧소련이 정치회담의 당사국으로 정해졌으며, 실제로 정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1954.4.11-6.15)이 개최되었다.>
      
       최진욱 원장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다.
       <베트남전의 예에서도 1956년 제네바 회의에서 남베트남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1973년 평화협정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더욱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주요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는 多者협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관련,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협상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직접 관련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한국의 참여 없는 평화협정 논의에 반대한다"는 점을 지금부터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최진욱 원장은 <평화조약은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조약 당사자간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대부분의 평화조약은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를 회복하는 절차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체결되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더욱이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즉,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전쟁이 끝나면 일방의 조건이 제시되고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거치나,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에서의 평화협상은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국교정상화 이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 후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소련은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도 國交 정상화를 한 경우이다. 지금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엔 이른바 북방 영토 문제로 평화협정이 없다.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4자 간이든 미북 간이든 일단 평화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소외될 것이다. 핵무장한 세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을 존중할 리가 없다.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는 욕심이 작동, 북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2007년에 미국이 그러하였듯이 얻는 것 없이 양보만 할 가능성이 높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핵문제를 입으로 해결할 순 없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 평화협정의 公論化를 사전 봉쇄해야 한다.
      
       구경꾼 입장이 되어 미국과 월맹에 협상을 맡겼다가 망한 월남의 사례는 한국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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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노벨평화상은 美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越盟(월맹)의 정치국원 레둑토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파리 평화협상 때 兩國을 대표해 베트남戰의 휴전문제를 놓고 3년간 협상한 관계였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키신저와 레둑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1년 반 뒤 베트남의 평화협정은 월맹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휴지가 되고 베트남은 공산 통일되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의 전략도 모르고, 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생리도 모르는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두 사람을 알프레드 노벨의 理想을 구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차라리 코미디이다.
      
       두 사람은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다. 레둑토는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키신저는 수상을 수락하기는 했으나 反戰(반전) 시위대의 출현을 겁내 수상식엔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다.
      
       키신저와 레둑토가 합의한 베트남 휴전 협상안을 미리 읽어 본 朴正熙 대통령은 柳陽洙(유양수) 駐越대사에게 『이런 문안에 합의하면 베트남은 1년 안으로 공산화된다』면서 귀임하면 티우 대통령을 만나 충고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柳陽洙 대사에게 티우 대통령은, 자신도 朴대통령과 동감이라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버림받은 越南
      
       그때 17도선 이남의 南베트남 땅에는 약 14만 명의 월맹 정규군이 침투해 있었다. 이들이 南베트남 출신의 베트콩을 지휘하고 있었다. 越南 정부를 따돌리고 미국과 월맹이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이 월맹군의 現 위치 주둔을 허용하면서 駐越미군의 全面(전면) 철수를 규정했다.
      
       더구나 越南에 세워질 연립정부는 越南과 월맹, 베트콩 3者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런 연립정부는 공산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정부가 될 것임을 티우 대통령도 간파했다. 티우 대통령에게 이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키신저였다. 그는 재선된 닉슨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기 전에 베트남 평화협정을 발효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결국 티우 대통령은 키신저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티우 대통령이 요구한 보장책으로서는 닉슨 대통령이 『월맹이 휴전협정을 깰 때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때웠다. 그 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下野하고 미국 의회가 越南에 대한 일체의 원조를 동결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越南은 버림받았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1975년 봄 월맹은 정규군을 앞세운 남침으로써 베트남을 적화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포드 대통령 아래에서 안보보좌관이던 키신저. 그는 베트남에 있던 미국인들과 베트남인 협조자들을 사이공 함락 전에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상대로 「월맹 측에 잘 이야기하여 탄손누트 공항을 포격하지 말도록 부탁해 달라」는 간청까지 했다. 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좀 세워 달라는 당부였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
      
       자신이 합의해 준 평화협정을 미국 측이 지키지 못한 바람에 베트남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날 키신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1999년에 나온 그의 회고록 「Years of Renewal」에서 인용).
      
       <4월21일 구엔 반 티우 越南 대통령은 미국이 (월맹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준수하도록 만들지 못했고, 越南에 대한 원조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티우가 협상을 통한 결과 도출에 방해물이었다면서, 이제는 파리협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티우는 미국을 증오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를 미워했다. 내가 베트남에 있어서 미군 개입을 종결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용기와 명예심으로써 조국을 위해 일한 그를 존경했다.
      
       反戰 운동가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그는 결코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조국은 이런 운명을 맞기엔 억울했다. 내가 만약 가련한 처지가 된 우방국에 우리 의회가 원조를 중단하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예견했더라면 나는 1972년 마지막 단계의 협상에서 (그에게) 무리한 압력을 넣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를 했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는 사치라고 하겠다. 그의 판단착오 때문에 越南이 공산화되고 수천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보트피플이 동중국海와 남중국海에서 상어의 밥이 될 운명이었으니까. 키신저의 후회는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는 것이 될지언정 亡國(망국)의 국민들을 달랠 수는 없었다. 키신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越南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 것은 미국內의 소위 평화운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美 전쟁 의지 약화시킨 평화운동
      
       反기성, 反전통문화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평화운동은 언론과 의회에 큰 영향을 끼쳐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73년 6월 미국 의회는 인도지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간, 즉 휴전협정 서명 후 1년 반 동안 월맹은 새로이 13만 명의 정규군과 탱크·대포를 17도선 以南으로 침투시켰다. 이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닉슨은 의회의 지원금지 결의에 손발이 묶여서 티우에 한 약속(휴전협정을 어기면 월맹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편지)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越南에 대한 경제지원도 1973회계연도의 21억 달러에서 다음해에는 10억 달러, 1975년엔 7억 달러로 줄었다. 키신저도 월맹이 휴전협정을 준수할 마음이 없고 휴전기간을 공산화로 가는 과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국내정치 불안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동원할 수 없었다. 어떤 외교정책도 국내 정치의 사보타주에 직면하면 실천될 수 없는 것이다.
      
       越南에서 미국이 진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전쟁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17도선 以北 월맹에 육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격으로 월맹의 전쟁의지를 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敵(적) 군사력의 원천을 온존시키고 월맹의 수족인 베트남內의 월맹 정규군-베트콩하고만 싸우는 데 미군을 투입했으니, 미국은 결전을 포기하고 지엽적인 전투에 매달린 셈이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즉 미국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킨 것이 미국內의 反戰운동·평화운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언론과 의회의 제동이었다.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였던 티우와 휴전협상 때 미국에 맞섰던 李承晩이 대조적이다. 티우를 굴복시켰던 키신저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듯이 李承晩을 성가시게 생각하였던 미국 지도부도 나중엔 자신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던 李承晩이 결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이익도 지켜내었다고 평가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하니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월남 패망사이다. 미국에 반대하여 흥한 이승만의 한국과, 미국을 따라갔다가 망한 티우의 월남은 무슨 차이인가? 그 차이는 주체성과 주인의식의 有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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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선포 직후인 1972년 10월23일, 駐월남 한국대사 柳陽洙는 본국의 훈령으로 일시 귀국하여 일차로 朴대통령에게 월남 휴전협상 건을 보고 올리고 대기 중이었다. 이날 새벽 金正濂 비서실장으로부터 柳대사에게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 오전 9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朴대통령은 하비브 미국대사로부터 통보받은 휴전안을 柳대사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걱정을 티우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柳대사는 朴대통령이 하비브로부터 받은 휴전안이 자신이 그 며칠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첩보 내용과 너무 달라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유신선포 7일째인 朴대통령은 무척 수척해보였다. 그는 연신 담배를 피워가면서 두 시간 반 동안이나 걱정과 다짐이 오고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다 좋지만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미국의 國論이 저렇게 분열되어 수습을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자유세계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결코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월남을 보라! 자주국방을 하려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國力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효율의 極大化, 國力의 조직화가 유신선포를 한 이유이다.'
       朴대통령은 자기 말에 취해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대통령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柳대사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보니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1972년 10월27일, 朴대통령이 발표한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은 유신선포의 정치 철학을 밝힌다.
       <남의 민주주의를 모방만 하기 위하여 귀중한 우리의 國力을 부질없이 소모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추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신념을 갖고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능률을 극대화하여 國力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규범임을 확신합니다.>
       朴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유신체제라고 불리게 될 새 제도를 '능률적인 민주적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부인하진 않았으나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며, 따라서 國益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중화학공업 건설에 의한 자주국방력 확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 마련, 그걸 가능하게 할 國力의 조직화가 유신의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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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식인들이 자주 하는 말: "휴전협정엔 한국군이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평화협정은 북한, 중국, 미국끼리 논의해야 한다."
      
       휴전협정엔 북한군, 중국군, 유엔군 대표가 서명하였다. 당시 韓國軍은 미군-영국군-터키군 등 다른 유엔군과 함께 클라크 사령관 지휘하에 있었다.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을 대표하여 서명했으니 한국군도 대표된 것이다. 클라크는 미군만 대표하여 서명한 게 아니다.
      
       韓國戰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여 발생하였다. 1차적 전쟁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휴전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든지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이 4자 회담을 해야 된다. 문제는 평화협정의 조건이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은 핵포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은 물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원 돌려보내고, 강제수용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평화협정은 사기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이래야 한다.
       1. 한국의 참여 없는 미북 간 평화협정 협상은 월남의 패망을 부른 '파리 평화협상'의 재판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북한의 핵포기 이후에만 평화협상을 해야 한다. 핵위협이 진행중인 가운데서 평화협상을 하면 北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모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 파리 평화협정은 17도선 이남에 들어온 월맹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주월미군만 철수시켰으므로 赤化로 이어진 것이다.
       3. 한국전의 戰쟁범죄자인 북한정권에 책임 인정과 배상, 그리고 원상회복(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再犯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