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다수당 차지한 시도의회, ‘전교조 지원 조례’ 마련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자료사진). ⓒ 사진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자료사진). ⓒ 사진 연합뉴스

    전남을 비롯한 서울, 광주, 세종, 전북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교육청들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게 보조금 지원 방침을 확정했거나, 보조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속칭 진보교육감들은 바로 이 조항을 악용해, 합법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친전교조 성향의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를 움직여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전남(장만채 교육감)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는 조례에 ‘그밖에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시켜,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전남도교육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전남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친전교조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남지역 18개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참여한 전남교육희망연대의 지원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장만채 교육감에게 '순천대 총장 시절 대학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를 물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은 “교과부의 장만채 교육감 죽이기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장만채 교육감을 지원했다.

    경기도(이재정 교육감)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그밖에 교육감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전교조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각 전교조 지역지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교육감직에 오른 진보교육감들이 앞 다투어,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로 합법성을 잃은 단체에, 억지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꼼수’도 마다 않는 진보교육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하기 위한 진보교육감들의 ‘꼼수 조례 개정’ 시도가 잇따르면서,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이를 원천 봉쇄하는 ‘전교조 보조금 지원 방지 조례’도 등장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는 전국 시도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보조금 지원을 원천봉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의회도 도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타 단체’ 조항을 삭제했다.

    충북도의회도 전교조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13일 개회하는 343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부산, 충남, 경남 등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도의회가 ‘전교조 보조금 지원 방지 조례’를 만들면서, 전교조는 ‘정치 탄압’, ‘의회 월권’ 등의 표현을 빌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시도의회가 법외노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교육감이 이를 통해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면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이 임의로 전교조와 같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여타 법외노조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