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서울교육청 감사관 동반 사퇴” 요구
  • ▲ 10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및 김형남 감사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자진사퇴와 감사원의 올바른 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 공학연 사진 제공
    ▲ 10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및 김형남 감사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자진사퇴와 감사원의 올바른 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 공학연 사진 제공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을 비롯한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1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 및 김형남 감사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조희연 교육감에 특혜를 줬다고 맹비난했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경자 대표는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눈치 판결’이며, 판사-변호사-범죄인이 합작한 ‘재판이 아닌 개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자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 ▲ 이경자 공학연 대표. ⓒ 공학연 사진 제공
    ▲ 이경자 공학연 대표. ⓒ 공학연 사진 제공

    나아가 이경자 대표는 ‘음주 감사’ 및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큰 물의를 빚은 서울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추행 피해 여교사를 조사하고, 심지어 감사관 자신이 성추행 당사자가 됐다. 김형남 감사관은 감사 자료까지 유출해 동료를 모함했다.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


  • ▲ 공학연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및 김형남 감사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학연 사진 제공
    ▲ 공학연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및 김형남 감사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학연 사진 제공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배심원단의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치는 1심 재판 결과에 상당한 기대를 나타냈으나, 이 사건 1심 심리에 참여한 7명의 국민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리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50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냈다.

    1심 재판부는 국민배심원단의 뜻을 받아들여,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가 영주권 보유 의혹과 관련돼 해명을 한 뒤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 지속적으로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의 해명 뒤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동일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형량을 벌금 250만원으로 낮췄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위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나 범행이 경미한 범죄자에게 단기자유형(실형)을 판결을 선고할 때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제도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 자체가 내리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즉, 선고유예는 가벼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내리는 선물과도 같다.

    이런 제도를 중대범죄인 선거법 위반 피고인에게, 그것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건 상식 밖의 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 4일 오후 선고유예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선닷컴
    ▲ 4일 오후 선고유예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선닷컴

    이날 학부모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서울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상습 상추행 사건 감사 도중, 음주상태에서 피해 여교사를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음주 감사’ 파문에 이어, 김형남 감사관이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감사관실 여성 장학사의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신됐다.

    파문이 커지자 김 감사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감사관은 자신을 둘러싼 추문은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고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음해한 부하직원들이 유치원 관련 비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남 감사관은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직위 공모에 지원해,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당초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이명춘 변호사를 서울교육청 감사관에 내정했으나, 이명춘 변호사가 과거사정리위윈회 국장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여한 거액의 국가배상 소송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난 뒤 검찰의 수사를 받자, 임용을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김형남 감사관 추문 의혹과 관련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감사원이 ‘교육청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면, 감사원장 및 해당 감사관들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공학연 성명서 전문.



    판사, 변호사, 교육감이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자격자 김형남과 자진사퇴하라!

    판사들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고무줄 판결도 정도 문제지, “범죄는 인정하나 악의가 없었다 ”니 말장난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범죄를 인정하면 벌을 줘야지 이 중요한 판결에 악의 여부를 따지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자가 어찌 양심있는 판사일수 있는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깨고 법원을 망신시킨 김상환 판사를 반드시 징계해야한다.

    한마디로 조희연 판결은 눈치 판결이며, 판사, 변호사, 범죄인이 합작한 “재판이 아닌 개판”의 전형이다.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조희연 생명을 연장하려 꼼수를 부리며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 떠넘긴 것이다.

    김상환 판사는 판사 자격도 양심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이다. 법관으로서 양심은 애시당초 저버린 인간에게 법복 입히고 차관급대우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조희연이나 김형남이나 닮아도 너무 닮아 학부모는 분노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등 교육을 지키는 엄마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비굴한 자세로 교육감 직 수행하는 꼴 더 이상 볼 수 없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교육감이 범죄자니 김형남 같은 저질 인물을 감사관에 앉히고 그 무자격자는 성폭행 피해교사를 술 취해 조사하고, 심지어 감사관 자신이 성추행 당사자가 되는 등 한마디로 3류 코메디다.

    거기가 감사 자료까지 유출, 동료를 모함하니 그 뻔뻔함과 수준 없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저런 저질인물 두 사람을 교육감, 감사관이라 불러야하는 시민은 분노한다.

    지난 8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형남 감사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술에 취하지는 않아 감사에 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버티는데도 민주당 의원 누구하나 이런 감사관에게 사퇴 종용이나 꾸짖지 않았다. 모두 김형남과 한 통속인 것이다.

    이런 자들이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며 의회를 장악하니 어찌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조 교육감이 김형남 감사관의 처신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자 서울교육청 일반직노조(위원장 이점희)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조희연은 좌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사팀을 꾸려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나, 김형남의 계속되는 사고로 교육청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발전했다.

    감사원은 정직과 진실을 무기로 교육청 감사에 임하라!

    공학연은 교육청 감사에 임하는 감사원에 당부한다. 지난 14년 학교급식비리를 감사 청구했지만 감사원 감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공학연은 ‘감사원을 감사하라!’는 성명으로 부실감사를 비난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번 김형남 감사는 원칙에 입각, 국민 편에서 성실히 감사할 것을 요구하며 또다시 김형남과 교육청 봐주기를 한다면 감사원장 및 해당 감사관들 퇴진 운동으로 이어 갈 것이다.

    김상환 같은 판사가 주인 행세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을 대로 썩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영원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신뢰를 잃은 사법부, 노조 눈치 보는 사법부는 눈앞에 좌파들만 겁나는 모양이다. 국민 분노가 폭발할 날이 곧 다가온다.

    기존 씨스템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제발 감사원만이라도 공직기강을 지키는 암행어사가 되어주길 바란다.

    김상환 판사 시간 끌기 작전으로 희희낙락하는 조희연교육감과 출근도, 사퇴도 않고 월급만 축내는 김형남 두 사람을 향해 들끓는 민심을 보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죄하고 신성한 교육청을 당장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9월 10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