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연쇄 성추행 사건 이어,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내홍까지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심각한 레임덕으로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내 연쇄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감사해야 할 서울교육청 감사관들이 오히려 '상호 비방과 폭로전'을 펼치는 등, 내부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교육청 A감사관이 최근 한 공립고 교사들의 학생·여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면담을 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감사관실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에 김 감사관은 자신에 대한 '음주 감사와 성추행' 의혹제기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개혁세력을 흔들기 위한 음모라면서, 고교 성추행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여)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은폐하고 성추행 조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감사관실 내홍이 격화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당초 감사관실 인력을 배제한 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조사팀을 꾸리려던 계획을 변경, 자체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봉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고교 교사들의 교내 연쇄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감사관실 내홍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에 이르자,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심각한 레임덕에 빠졌다', '망망 대해에 떠있는 난파선에 있는 심정' 등의 심경을 밝히면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레임덕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7월 조희연 교육감이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시키기로 결정,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레임덕 현상은 한층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실 내부 갈등 표출로 인해 조희연 교육감 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청 내부에서는 '곧 떠날 조희연 교육감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주요직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조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폭로성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돼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현재진행형인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은 이상,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이 무죄 주장을 펴면서 동시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결정이 나온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