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표기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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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8월15일 建國은 근거가 없다는 교육부
    교과서에 '건국' 표기 금지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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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건국설, 대한제국 건국설, 단군건국설까지 들고 나온 교육부.

    趙甲濟   
      
      '國史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를 금지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게 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 정체성을 망가뜨린 공무원들을 색출, 법적 응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韓國史 교과서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建國'

    '大韓民國建國史(대한민국건국사)'를 쓴 梁東安(양동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임시정부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억지를 '황당무계'라고 평한 적이 있다. 부모가 합방한 날을 아이의 생일로 잡는 꼴이란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바로 그 수준이다.

    지난 해 봄 새누리당 李仁濟(이인제) 의원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본문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찾아내 삭제하도록 한 데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건국' 용어 수정 보완 권고 경위 보고>라는 설명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2009 개정교육과정)>을 '건국' 삭제 지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설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 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집필기준 어디에도 '建國'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명시가 없다. 세계 10위권의 富國强兵(부국강병)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건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건 미친 짓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광복-총선-국회구성-헌법제정-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 1948년 8월15일의 정부 수립 선포는 建國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다. 이날이 대한민국의 生日(생일)인 것이다. 결혼-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일을 생일로 정하는 것과 같다.

    교육부는 이어서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1948년 당시에도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으므로, 기존의 ‘정부수립’을 유지하기로 결정(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건국'이란 의미의 표현이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성립'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되어가는 과정은 국사학계와 교육부의 좌경화를 상징한다.

    교육부가 집필기준에 책임을 미루는 설명을 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명시 규정을 어기고 유엔 결의 내용을 변조,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고 기술한, 그리하여 북한정권에 유리한 해석을 유도한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시정 지시도 내리지 않고 검인정에서 합격시켰다. 애국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 못한 듯 수정권고를 했을 뿐이다. 즉 교육부는 좌익들이 박수를 칠 집필기준 위반 행위는 눈 감아 주고 집필기준을 터무니 없이 확대 해석,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든 것이다.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이 국가기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걸 증명한다. 국가가 아니면 헌법을 만들 수 없다. 건국되지 않는 조직은 헌법이 없다.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 오늘의 교육부는 私設(사설)학원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建國說(건국설)'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모독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는 說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이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바구인가? 생일이 애매한 사생아인가? 이런 표현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색출, 처벌해야 한다.

    이어지는 교육부의 설명은 '황당무계의 극치'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국 起点說(기점설)'이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의견서'를 인용, 이런 주장들을 열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점설(1919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의 기원 주장. 주요 인사: 한시준(단국대 사학과 교수),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전 정문연 총장, 한중연 명예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인사.>
    이는 부모의 결혼일을 아이의 생일로 삼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대한제국 건국 기점설 (1897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국호의 원천이며 민국을 지향, 대한민국의 원류는 대한제국에서 왔다는 주장.>

    대한제국은 王朝(왕조)였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國體(국체)가 다르다. 대한제국은 日帝(일제)에 의하여 망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죽은 할머니가 손자를 낳았다는 이야기인가?

    <*고조선 건국: 이승만 정권 초기 단군 연호 사용. 1948년 ‘정부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 일제에 의해 한때 국권을 빼앗겼어도(국치)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수많은 독립 열사의 투혼으로 독립을 쟁취.>

    교육부는 약간 실성한 듯하다.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지 못한다. 민족의 기원은 고조선에서 찾을 수 있지만(이것도 상당한 무리이지만) 대한민국 같은 국민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 헌법, 정부를 만든 날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

    고조선까지 들고 나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육부는 그렇다면 북한정권의 출범을 어떻게 표기하도록 했을까? 물론 '북한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한 反국가단체이니까 정부나 국가라는 표현은 금기이다.

    놀라지 마시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이란 말을 빼앗아간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즉 '건국'이란 의미를 쓰도록 했다. 조국의 생일을 잔인하게 없애버린 자가 원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면 박근혜는 임시정부 대통령인가, 대한제국 대통령인가, 고조선 대통령인가?
    [조갑제다섬=뉴데일리 특약]